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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임대차계약 소송 제기된 임대료…‘판결 확정 때가 공급시기’
[국세 예규] 임대차계약 소송 제기된 임대료…‘판결 확정 때가 공급시기’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4.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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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만료 전 해지요청한 뒤 퇴거…위약금은 부가세 과세 안 돼”
국세청, 계약 위반여부 다투는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시기 관련 사전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퇴거 퇴거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일방 통보해 계약 위반여부 등을 다투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임대사업장을 원상복구한 뒤 퇴거한 경우”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임대차계약위반 여부와 임대료 및 위약 벌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그 해지 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임대차계약의 위반여부, 임대료 가액 등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해당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폐업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임대사업장을 원상복구 후 퇴거했을 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유효 여부, 임대료 및 위약 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물었다.

또한 해당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1항에서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손해배상금 등) 제1항에서는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제2호에서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제3호에서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제4호에서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제5호에서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 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제1항에서는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3-법규부가-0053 [법규과-754] 202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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