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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 최종승인...2026년 시행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 최종승인...2026년 시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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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및 EU이사회에서 3자 합의안 그대로 채택
철강 등 6개 업종 수출 시 올 10월 보고의무, ’26년 인증서 구매의무 발생
정부, EU 협의-기술개발-인프라 구축 등 업계대응 역량강화 지원 예정

유럽연합(EU) 이사회는 현지시간 25일 오후 12시(우리시간 25일 19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유럽의회·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도 승인 절차가 완료됐으며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EU가 작년 합의안에서 예고한대로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EU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EU는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 CBAM 인증서를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은 전환기간이며 수출기업은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있고 본격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될 예정이라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양자협의(한-EU FTA 이행채널, 고위급 면담 등) 및 다자통상 채널(WTO 정례회의 등)을 통해 EU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작년 12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하여 EU 집행위(통상총국, 조세총국, 기후총국) 및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EU CBAM이 우리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당부하며, 동 제도가 WTO,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범부처 EU CBAM 대응 TF(통상차관보) 및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산업정책실장) 등을 공식적으로 발족하여 철강 등 대EU 수출기업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논의해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의무에 대비하여 우리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및 국내 탄소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계획에 대해 정부는 EU측에 △WTO 규범에 합치하는 제도 설계, △차별 요소 해소, △K-ETS를 고려한 인증서 구매의무 감면을 지속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계 지원 방안에 대해서 중소·중견 기업 등 대EU 수출 우리기업 대상으로 전환기간 중 CBAM 보고의무 이행방안 소개 등 정보 공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환경정보 목록 DB 확대, 탄소발자국 인‧검증에 민간기관 참여를 보장해 MRV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탄소저감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대상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 오는 2030년까지 총 935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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