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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세무사회장 후보 “선거규정, 회원과 정부에 신뢰받게 고쳐야”
구재이 세무사회장 후보 “선거규정, 회원과 정부에 신뢰받게 고쳐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4.26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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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투명 임원선거 위한 3대 핵심사항 담은 건의서 한국세무사회에 접수
①선관위원 과반수 외부전문가 구성
②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
③전자투표제 도입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후보

한국세무사회 차기 회장후보로 나서는 구재이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가 제33대 회장 등 임원 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한 3대 핵심사항을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했다.

구재이 세무사는 26일 후보자가 인물됨과 정책을 제대로 알리며, 선거권자인 회원의 알권리와 편익이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한국세무사회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25일 세무사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구 세무사는 이날 세무사회를 방문해 원경희 세무사회장과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 감사 등을 면담해 건의 경위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재이 세무사가 건의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 3대 핵심사항은 ①선관위원 과반수 외부전문가 구성 ②후보자 합동토론회 도입 ③전자투표제 병행실시 등이다.

우선, 앞으로 구성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기관인 기재부가 세무사회에 대한 감사결과 개선을 요구한 대로 위원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구재이 세무사회장 후보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한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선 건의서 내용.

"기재부 요구한 ‘선관위 과반수 외부전문가 구성’, 고질적 편파선거 끊도록 즉각 수용해야"

기재부는 지난 2018년 세무사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임원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상호비방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 소송 등 불미스런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참여시키도록 선거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로 인해 세무사회는 기재부로부터 ‘기관경고’ 까지 받았고, 이 같은 선거규정 개정요구를 지금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따로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후 선거에서도 편파적인 선거관리로 인한 후보와 세무사회 선관위 간의 다툼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재이 세무사는 건의서에서 외부전문가 추천과 관련해 덕망 있는 학계·경제계 인사를 지방세무사회장이나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석박사회 등 회원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구재이 세무사는 회원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선관위를 구성해 세무사회의 주인이자 유권자인 회원을 위한 것이므로 감독기관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 세무사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해 후보자 인물·정책 비교, 실현가능성 검증할 수 있어야"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구 세무사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은 일체의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의견수렴회 등의 개최·참여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회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고 후보자의 정책 실효성을 검증하는 수준이 되지못하고 있다”면서 “유권자인 회원들에게 후보자의 역량 수준과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상호 점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 이유를 밝혔다.

구재이 세무사는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후보자 등록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합동토론회 개최 5일 전에 합동토론회 개최 사실을 전체 선거권자에게 공지하고, 언론사의 합동토론회 취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타 자격사단체 도입한 ‘전자투표제’ 즉각 도입해 선거비용을 대폭 줄이고 투표율 제고해야"

특히 구 세무사는 이번 세무사회 임원선거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회원의 투표참여를 높이고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타 전문자격사단체들이 도입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 현장투표와 병행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회칙 24조의2, 협회장 및 대의원선거규칙 4조의2)과 공인회계사회(선거관리규정 7조)도 2~3년 전에 선거규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운용체제를 사용한 투표방식인 전자투표를 병행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고 구 세무사는 밝혔다.

전자투표의 방식은 타 단체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투표를 통해 현장투표만 시행함으로 인한 회원불편을 대폭 축소하고 투표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까지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재이 세무사는 공명선거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 한국세무사회가 현재도 세무사신문, 회원문자 등에서 특정 후보에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아 회원들의 우려를 사고 공명선거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점도 즉각 시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 33대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편파선거 논란과 소송전까지 불사하는 선거규정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구재이 세무사의 건의를 수용해 선거규정을 개정하고 세무사신문, 회원문자 등에서 편파시비를 벗어나 공명선거 의지를 천명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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