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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유류분 소송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 이슈들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유류분 소송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 이슈들
  • 세무법인 다솔 안원용 세무사
  • 승인 2023.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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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에게만 물려주는 시대는 끝났다. 
장남이나 막내아들에게만 생전에 증여를 많이 해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은 재산에 대해서도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자고 하니 가만히 있을 딸들이 있을까? 
최근에는 유류분 관련한 세무나 법률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송과정에서 혹시나 예상하지 못한 세금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니 놓치기 쉬운 쟁점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 유류분 소송이 발생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재산을 하나도 주고 싶지 않다는 자녀(A)도 가끔 있다. 이런 경우, 유언 등을 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결국에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분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자 그 자녀(A)만 빼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만 재산이 분배되도록 유언공증이나 유언대용신탁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경우 A는 무조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오히려 A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법정상속지분의 2분의 1만큼을 상속하도록 유언하는 것이 남은 상속인들과 A가 기나긴 법정다툼을 하게 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유류분반환 청구의 실익을 제거하여 소송자체로 가지 않는 것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나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훨씬 이득이라 판단된다.

 

2. 유류분 소송 과정에서 사전증여 혐의가 포착될 수 있다.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공동상속인들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다 보니 소송당사자들은 어떻게든 서로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게 되는데 과세관청에 이미 증여세로 신고한 자료보다는 신고되지 않고 피상속인이 증여한 사실들이 주로 문제가 된다. 즉, 유류분 소송 과정에서 국세청이 해야할 사전증여를 포착하는 세무조사를 납세자들끼리 자발적으로 서로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무신고한 증여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라는 점에서 해당 증여에 대해 무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역시 개정규정에 따라 연 8~10%가 가산된다면 본세인 증여세보다 가산세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여기에 해당 증여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되어 낮은 세율이 아닌 합산 후 높은 세율구간이 적용돼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3. 유류분 소송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주의하자.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 때 상속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감정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인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했더라도, 상속세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인 법정결정기한 내에 과세관청은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상속재산의 평가를 감정가액으로 증액할 수 있다.

유류분 소송의 소멸시효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후 1년 이내에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속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상속세 신고기한인 점 + 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 법정결정기한인 점을 고려하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들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을 받으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의 존재로 인하여 기존에 상속세 신고를 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기준시가에서 감정가액으로 증액되어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유류분권자도 반환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므로 소를 제기하면서 상속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하여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기존 상속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좋은 소송전략이라고 생각한다. 

 

4. 장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도록 유증하는 경우는 어떨까?
상속세 계산 시 기본공제 5억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저 5억원이 기본공제되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상속세 무신고 후 모든 재산은 장남의 아들인 장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이 공개되었다면 상속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상속세 계산시 공제액은 2억원으로 줄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고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세에 대해 30%할증이 발생한다. 추가로 상속세를 무신고했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연 8%가 발생하게 된다.

장손을 상대로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이 추가적으로 증가된 상속세 부담에 대해 상속인들간에 협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유류분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슈까지 고려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납세자들이 세무전문가를 별도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려고 해도 유류분 소송이 연관되다 보니 양쪽 전문가가 서로 답변을 미루면서

정확한 답변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류분 소송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과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세무법인 다솔 안원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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