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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세무조사 ‘관할조정’ 명칭 달고 실행요건 정교해 진다
교차 세무조사 ‘관할조정’ 명칭 달고 실행요건 정교해 진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4.18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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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5월7일까지 행정예고
압수수색 사후 청구요건 ‘3년 형 이상 조세범칙 혐의자’로 강화
세무조사 종결 후 ‘조사결과·과세근거 설명회’ 절차규정 신설
세무조사 범위확대 납세자 통보 시 권리보호요청기한 명시해야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강도가 센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세청 ‘교차조사’가 그 명칭을 ‘관할조정’으로 바꿔 달고 실행과정에서 요건이 꼼꼼하게 구체화 된다.

세무조사 관할조정은 세적(稅籍)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가 아닌 다른 지방국세청·세무서에서 착수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국세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내달 7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를 거친 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사무처리규정개정안과 관련해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 내용과 그동안 제기됐던 업무개선 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고 일부 불명확한 조문 내용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사무처리규정개정안에는 훈령에 규정된 교차 세무조사에 대한 용어를 법률상 근거용어인 ‘관할조정’으로 일원화하고 관할조정 절차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개정안 제2절(세무조사의 관할)에서는 세무조사 관할조정 사유를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제5조(조사사무의 관할)에서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해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세무서 관할조정은 지방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압수·수색영장을 사후에 청구하는 요건을 강화해 종전에는 조세범칙 행위 혐의자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 행위 혐의자’로 강화한다.

또한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 행위 혐의자를 심문할 때 해당 혐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근거를 설명하는 조사결과 설명회를 갖도록 하는 절차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통지서식에 권리보호 요청기한이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7일이 경과하기 전에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종료일) 이내로 요청기한이 정해져 있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는 조사기간 종료일까지를 요청기한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사무처리규정개정안 행정예고의 찬·반 여부를 비롯한 구체적 항목별 의견은 5월7일까지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에 제출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의 6일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설명 장면)
사진=연합뉴스(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의 6일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설명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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