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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줄어도 전체 상시근로자 유지 땐 추가세액공제”…김선명 세무사 예규 바꿔
“청년 줄어도 전체 상시근로자 유지 땐 추가세액공제”…김선명 세무사 예규 바꿔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4.18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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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선명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더택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청년’과 ‘청년외’ 인원수 증감 따라 고용증대공제 여부 적용은 법 취지 위배” 주장 먹혀
김선명 세무사(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가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예규를 바꿔낸 과정을 설명하며 활짝 웃고 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를 ‘청년’과 ‘청년외’로 나눠 1명당 세액공제 금액(수도권-청년 1100만원·청년외 700만원)을 차별화해 고용증대뿐 아니라 청년고용을 장려한다는 것이 법 취지다. 그런데 고용된 청년이 30세가 넘었다고 세액공제를 아예 배제하는 것은 이런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정부에 따져 물은 거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해 새로운 유권해석을 받아낸 김선명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 조세전문자격사로서의 자긍심과 확고한 소신이 묻어나는 명쾌한 답변이다.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 청년공제금액(1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 ‘청년외 공제액’(700만원)을 적용해 공제가 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특례제도과-214, 2023.3.6)을 김선명 세무사가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마다 헛갈려요~’ ‘작년에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보니 또 틀린 게 나오고...’ ‘작년에 고용증대 때문에 경정청구를 몇 년 치 했는데 또 해야 할 것 같네요’ ‘세액공제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저는 이 세액공제 때문에 퇴사합니다.’

세무사사무소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 업무를 처리하며 겪었던 불평의 SNS 글들이다. 그만큼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다는 얘기다. 고용증대의 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크다보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에 적잖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잘못 처리해 추징이라도 당하면 원망을 듣기 십상이다.

김선명 세무사가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다. ‘청년’이나 ‘청년외’ 근로자 모두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청년근로자의 공제금액(1100만원)은 청년외근로자가 받는 공제금액(700만원)을 기본공제액으로 보고 그 것에 청년이라는 우대공제금액(400만원)이 합하여진 스택(stack.퇴적 더미)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적 주장이 먹혔다.

“납세자 권익을 대변해 주는 직업이 세무사인데 제도 운영이 잘못돼 거래처에서 누려야 할 혜택을 못 받는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조세전문가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다는 것이다.

기자와 만난 김 세무사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외에도 화두인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대한 세무업계 대응과 세무사의 의식 변화, 한국세무사회 구조의 근원적 개혁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청년근로자 공제금액(1100만원)은 청년외근로자 공제(700만원)에 우대공제(400만원) 합해진 ‘스택(stack)개념’"

-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해 기재부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예규)을 쉽게 얘기한다면.

▲ 문제는 최초 공제를 받은 후 청년근로자 수는 감소했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지 않았을 때 당초 청년에 대한 추가공제 여부였다.

청년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는 첫째, 청년이 나이에 의해 청년이 아니게 된 경우와 둘째, 청년이 퇴사하고 청년 아닌 근로자로 대체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게 된다.

해당 법령에서처럼 상시근로자를 ‘청년’과 ‘청년외’로 구분하고 그 구분된 인원수의 감소 여부로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게 될 경우, 청년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청년외가 늘어나도 청년은 추가공제가 안되고 청년외만 추가공제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당초 청년의 인원을 청년공제로 적용하지 않고 청년외의 인원으로 모두 공제를 받는 경우가 추가공제를 더 받게 되는 모순된 결과가 도출된다. 즉, 청년고용 증대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와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근로자의 공제금액(1100만원)은 청년외근로자가 받는 공제금액(700만원)을 ‘상시근로자 기본공제금액’으로 보고 그 기본공제에 청년이라는 우대공제금액(400만원)이 합하여진 ‘스택(stack)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스택개념으로 생각하면 최초 공제받은 이후 2년 이내 전체 상시근로자가 유지되고 청년근로자만 감소한 경우 당초 청년으로 공제받았던 공제금액(1100만원) 중 상시근로자 기본공제금액(700만원) 만큼은 계속해서 추가공제를 해줘야 청년고용 장려라는 법 취지에 부합한다.

이러한 논리적 주장에 정부가 새로운 예규로 화답한 것이다.

- 기존의 예규와는 어떻게 다른지.

▲ 기존 국세청에 질의해 받아낸 예규(사전-2022-법규법인-0343, 2022.10.13.)는 전체 상시근로자를 법령대로 ‘청년’과 ‘청년외’로 나누어 그 각각의 인원수 증감으로 판단해 추가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유지되었더라도 청년이 감소하게 되면 청년공제금액 전액에 대해 추가공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했듯이 당초 청년을 청년외 근로자수에 포함해서 받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청년고용장려가 아닌 비청년고용장려라는 결과로 이어져 청년고용장려의 법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번 기재부 예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공제금액을 상시근로자 기본공제금액과 청년우대공제금액이 합해진 스택(stack)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기존 예규와 다르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 관리와 관련해 추가로 건의할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추가납부 계산식은 청년과 청년외의 부분으로만 증감을 판단하게 되어 있다. 2차 연도 추가납부하고 3차 연도에 추가납부하는 경우 2차연도 추가납부한 부분을 고려하는 산식이 없다보니 오류가 발생해 과다납부가 이뤄지고, 상시근로자수보다 청년외근로자가 작게 감소된 경우 과소납부가 발생하게 된다.

또 기존 사후관리 추가납부 계산식은 새로운 기재부 예규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 과다납부를 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공제금액을 청년과 청년외의 공제금액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제금액을 상시근로자 기본공제금액과 청년우대 공제금액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추가납부 계산식을 풀어서 정리하게 되면 청년과 상시근로자의 증감으로 표현할 수 있다.

김선명 세무사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와 관련해 정부 당국에 추가로 건의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챗GPT 흐름 못막아…세무사회장 선거, 세무플랫폼 등 경쟁력 확보 끝장토론 이뤄져야”

- 세금환급 프로그램인 세무플랫폼의 연이은 등장과 챗GPT의 세무영역 대체 움직임 등 세무업 변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세무사회 회직자들이 아직까지 사업 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챗GPT가 세무업무에 본격 적용되면 그나마 낮은 기장료는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어떤 세무대리인의 경우 우리나라 약국의 10%를 세무대리 하는데 기장료를 7만~8만 원씩 받는다고 한다. 도소매업이니 간단한 면도 있겠지만 전용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직원 한 명이 100개 업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 ‘저 사람이 덤핑을 한다’라며 돌 던질 일은 아니다. 순수 인력으로만 처리하고 7만 원을 받으면 타산이 맞지 않는다.

약국 뿐 아니라 편의점 등 업종별로 이렇게 AI프로그램을 만들어 접근하면 현재의 기장 시장은 유지되기 어렵다. AI프로그램이 일상화되면 가격은 더 낮아질 것이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세무사들은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장 수익을 대체할 다른 먹거리가 없다면 말이다.

그렇다고 개인 세무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재정력이 큰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을 위해 이런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개발해 회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 그런 화두가 오는 6월 치러질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공론화될 수 있을까.

▲ 이번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서 가장 큰 의제는 세대교체와 AI 기반의 세무플랫폼에 대한 대응으로 모아져야 한다.

세대교체는 시대 흐름에 맞는 참신한 회직자들로 세무사회 조직이 전면 교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세무플랫폼 관련은 세무업 혁신 차원에서 세무사회가 감당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회장을 하겠다는 후보들이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방향을 잡아야 한다.

한 원로 세무사님이 ‘회직자가 회원을 보고 일해야지 다른 걸 생각하면 되겠냐’고 꼬집었는데 딱 맞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회장 자리만 차지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지난 10여 년의 악습이 재연돼선 안 된다.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세무사업계의 낡은 프레임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세무사 자격 자체가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사 회원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사업장을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고 있는 회원들이 많은데, 척박해진 세무사 환경이라도 개선시켜놓고 세무사 자격을 따라고 해야 맞지 않겠는가.

“회직자는 회원 입장서 회원만 보고 봉사해야…사업장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생각 안 돼”

2017년 김선명 세무사고시회 지방.청년부회장이 국회 앞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 즉각 처리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세무사의 직업관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로 들리는데.

▲ 그렇다. 세무사 자격증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일신상의 소유권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 자격증으로 얻은 사업장 역시도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그것을 ‘내 소유다’라는 생각을 가지니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겠는가.

결과적으로 그런 세무사사무소나 세무법인은 1인 사업장 밖에 안 되고 클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는 그래서 우리 근무세무사와 파트너 세무사한테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구성원 각자의 전문분야를 키우고 중요 사안에 의견을 나누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2013년 개업초기부터 법인화를 추진해 왔다. 그 법인도 독립채산제가 아닌 ‘원-펌’을 지향한다. 그래서 개업 초에 ‘김선명 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를 바로 ‘THE TAX 세무회계’로 변경해 10년째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은 세무사 3명(파트너 1명, 근무 1명)이 모여 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 구성요건인 5명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다. 전에 세무사가 4명이었다가 근무세무사 1명이 그만두어 현재 3명이다. 왜 다른 자격사와 달리 우리만 5명이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세무사회가 원펌의 법인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밀어줘야 한다. 그래야 사업장이 자기 소유라는 인식이 희석되고 규모 있는 대형 세무법인이 자꾸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야만 대형세무법인에서 전문화된 세무사들이 많이 배출되어질 것이다. 세무사 1명이 그 많은 세법지식을 다루고 회사 경영까지 한다고 하면 대형 규모의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요즘 변호사협회에서도 전문변호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는 사회가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세분화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변화속 에서 우리 세무사들도 전문화 되고 대형화 되어야만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세무사사무실은 동네 ‘복덕방’수준으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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