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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 ,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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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 과대·허위 광고 금지 규정 신설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때 사실상 ‘을’ 의 위치에 있는 손해사정사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거나 위탁계약서상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사례가 문제 되고 있다 .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 준수사항과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이용우 의원은 불공정한 손해사정 개입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강병원, 김한규, 민병덕, 박재호, 송갑석, 이병훈, 전재수, 정성호,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보험업법 개정안'은 손해사정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

또한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를 마련하고,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과대·허위의 표시·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해 현행법상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및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

이용우 의원은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보험료 삭감 등의 불공정한 개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건전한 보험업 구조 마련과 보험가입자들의 피해 예방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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