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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공정거래 관한 법률안” 발의
백혜련 의원,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공정거래 관한 법률안” 발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4.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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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불공정 중개거래행위 규제·독과점 폐해 예방 위해
-재화 등 노출 순위·온라인플랫폼서비스 이용 조건 부당 차별금지
-온라인플랫폼분쟁조정협의회·자문위원회 설치 제안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혜련 의원이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최근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온라인플랫폼 거래 의존도가 심화된 가운데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거나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이 부재하다며 법을 제정해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나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행위, 자신 또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거래하는 재화등을 부당하게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법률안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공정위는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새로운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유형의 조사나 온라인플랫폼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유형의 조사·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실 측은 “이번 법안 발의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 폐해를 에방하는 것이 골자”라며,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용자를 보호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1000개사 중 플랫폼 사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53.4%로 나타났으며, 부당행위 유형별로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가 91.2%로 가장 높았고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이 26.4%, ‘부당 요구’가 2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독과점 온라인플랫폼의 폐단을 보여준 것이라 백 의원실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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