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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너 일가의 소송(3)…BYC 회장 일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이슈] 오너 일가의 소송(3)…BYC 회장 일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4.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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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한석범 회장 모친·누나와 상속재산 다툼…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유류분 소송도 특별수익 산정은 복잡…양측 탄탄한 법률대리인 선임
원고 측 법무법인 태평양 등판에 한 회장 측 법무법인 하나·지현 대응

상속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소송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BYC 오너 일가에서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벌이는 소송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BYC를 이끌고 있는 한석범 회장과  한 회장의 어머니, 누나 간 빚어진 상속재산 분쟁은 양쪽 모두 쟁쟁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가운데 향후 지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고 한영대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 모 여사와 장녀 한지형 BYC 이사가 차남 한석범 BYC 회장과 삼남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한영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향년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고, 소송을 제기한 모녀는 유산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이른바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BYC 경영을 맡고 있는 한석범 회장에게 많은 재산이 상속되는 바람에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법이 정하는 유류분권을 침해 받았다는 내용이 뼈대다.

유류(遺留)는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으로 상속에서의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언과 무관하게 분배되는 재산이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인데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79년 도입됐다.

예를 들어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인데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00이라고 할 때 상속금액은 각각 100 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의 절반인 50 씩이 된다.

유류분을 주장할 때는 재산을 물려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만 따져보면 되는데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아버지고 그걸 물려받은 사람이 둘째 형제라면 첫째 아들은 둘째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자신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인데도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유류분을 주지 않는다면 상속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BYC 일가가 벌이고 있는 이번 상속재산 유류분 소송은 지분정리를 다투는 상속 보다는 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유류분 소송에서는 청구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예가 비교적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 고인이 생전에 이런 저런 이유로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을 비롯해 전체적인 상속규모를 파악하는 일은 결코 간단치가 않으며 경영 승계와 연계된 경우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한영대 전 회장이 생전에 자녀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포함해 유류분을 산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금액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약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평가대로라면 기존에 알려진 한영대 전 회장의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보면 김 씨의 유류분은 10%에 해당하는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초과 특별수익을 받은 한 회장 등이 그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번 소송의 핵심 내용이다.

당초 김 씨 측에서는 소송에 앞서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지만 한 회장 측이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영대 전 회장은 1980년대 말부터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경영을 지원했으며 이렇게 설립된 계열사에 BYC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넘겨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남매 중 차남인 한 회장은 한흥물산 지분과 신한방, 남호섬유 등을 물려받았고 현재는 BYC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에 배당된 이번 소송은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부광득(36기)변호사와 박성용(36기), 장성순(변시 3회) 변호사가 김 씨 모녀의 원고 측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또한 한 회장 측 대리인으로는 이양우(16기)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지현 조성극(17기) 대표변호사, 박한나(38기), 김동현(39기), 최정민(변시 5회), 송민정(변시 10회), 김지윤(변시 11회) 변호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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