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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SK-알캐미스트 인수매각 자본법위반 의혹 조사해야"
이용우 의원, "SK-알캐미스트 인수매각 자본법위반 의혹 조사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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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재벌들이 사모펀드 악용하여 경제력 집중에 악용"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내용과 위법성 조사해야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K-알캐미스트의 인수 매각과정에 업무집행사원(GP)이 아닌 유한책임사원(LP)이 인수 종목이나 가격 인수전략 등을 결정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새마을금고가 절반씩 투자한 사모펀드가 ‘키파운드리’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이 회사를 1년 7개월만에 SK하이닉스에게 재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키파운드리 인수과정에서 각종 실사내용과 인수전략을 사모펀드 운용사(알케미스트)가 아닌 SK하이닉스 직원이 작성했으며, 회사를 인수하기 전 향후 매각가격 산정방식까지 결정되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알케미스트의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은진혁 전 인텔코리아 사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알케미스트의 실소유주는 자기가 맞다”며, “2020년 키파운드리의 인수는 공개된 지정투자자가 각자 GP를 통해 참여하는 “OEM펀드”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7일, “유한책임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는 「자본시장법」 249조의11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정무위원회에서도 재벌들이 사모펀드를 악용하여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계열사 지원행위와 연계한 상속세 회피, 순환출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내용과 위법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신문의 보도가 나가자 SK 관계자는 7일 "관련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이 진행중"이라고 국세신문에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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