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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당환급·명의위장 국세청 적발 시스템 정교해졌다”
“부가세 부당환급·명의위장 국세청 적발 시스템 정교해졌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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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 강조
토지 취득·업무 무관 자산취득 매입세액 부당공제 ‘딱’ 걸린다....세금 폭탄
교묘하게 위장한 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바지사장 동원 탈루...검찰 고발

국세청은 이달 올 1기 부가세 예정신고에서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한 검증을 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빅 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명의위장 혐의사업자에 대해서도 확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전에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 신고와 관련해 예시한 부당환급·명의위장 적발 사례를 살펴본다.

□ 중고차매매 사업자의 변칙 고액거래 통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 과다공제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개인이나 중고차 판매상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

A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A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액 중고자동차 거래자가 A법인 대표자의 친인척으로 확인돼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A법인이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차량등록증, 거래계약서 등을 확인 결과 A법인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비사업자(대표자의 친인척)를 통해 거래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적발돼 과다 공제 매입세액 수 억원을 추징했다.

□ 토지취득 매입세액·업무무관 자산 취득 매입세액 부당 공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토지 취득 컨설팅 비용과 요트 구입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이 경우 토지 관련 매입세액 및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토지 관련성 및 사업 관련성 여부 확인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B법인이 제출한 컨설팅 계약서와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B법인은 컨설팅 비용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요트 구입은 요트 대여사업 계획에 따른 매입이라고 해명했지만 요트 대여사업 관련 사업자등록 및 사업진행 경과가 확인되지 않아 토지 취득 컨설팅 및 요트 구입 관련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하고 부가세 수 억원을 추징했다.

□ 무재산자 명의 빌려 사업자등록 내고 세금 탈루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C씨는 사업자등록을 내 주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냈다.

실사업자인 D씨는 C씨에게 매월 명의대여료 지급을 위해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하고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당초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고액의 수정신고 후 무납부 해 과세예고 통지했지만 우편물이 반송되고 사업장 또한 폐문부재였다.

국세청이 거래처 확인을 통해 실사업자가 D씨며 매출 대금이 C씨의 통장에 입금되면 즉시 실사업자인 D씨 계좌로 이체된 사실 확인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세·소득세 수 억원을 추징한 뒤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에게 각각 수 천만원의 통고처분을 내렸다.

□ 종업원·원거리 거주자 바지사장 내세워 소득 분산 세금 탈루

E씨는 상가 밀집지역에 음식점을 운영하며 소득 분산을 위해 종업원 F씨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인 G씨 명의로 인근에 음식점을 추가 등록했다.

국세청은 E씨의 누리소통망(SNS)에 본인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 대한 다수의 홍보글과 G씨가 원거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음식점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납세자 대면 전 사업장 주변 탐문을 통해 F씨와 G씨 명의 음식점을 E씨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장 운영관리와 관련인 문답 등 면밀히 확인하자 E씨가 실사업자임을 시인해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세와 소득세 수 억원을 추징한 뒤 각각의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에게 수 천만원을 통고처분 했다.

□ 친인척 명의 전자상거래 사업자 다수 등록하고 수입금액 분산·세금 탈루

반려동물용품점을 운영하는 H씨는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자 수입금액 분산을 위해 친인척 명의로 전자상거래업 사업자 다수를 등록했다.

명의를 위장한 온라인매장은 매입이 거의 없는 반면 실사업자 사업장은 용품 및 택배비 등 매입이 매출 대비 과다해 고액 환급 발생에 착안해 거래처인 택배회사를 현장확인해 온라인매장에서 판매한 용품이 실사업자 사업장에서 출고된 것을 확인하고 H씨가 실사업자임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세와 소득세 수 억원을 추징한 뒤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에게 각각 수 천만원을 통고처분하고 실사업자 통고 미이행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참고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는 조세회피와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실제 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명의 대여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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