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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공시정보, 2024년부터 영문으로도 제공된다
상장사의 공시정보, 2024년부터 영문으로도 제공된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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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코스피상장사 중요정보 국문공시 외에 영문공시도 제출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후속조치
영문공시 1단계의무화 도입(2024년~)위한 규정개정 완료

2024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동 방안에 따르면 1단계(’24~’25년), 2단계(’26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한,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1단계 의무화 도입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는 ▲결산 관련 사항(예: 현금·현물 배당 결정) ▲주요 의사결정 사항(예: 유‧무상증자 결정)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예: 주식 소각 결정) 발생 시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그간 우리 자본시장은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2022년말 코스피시장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 : 전체 시가총액의 30.8%)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방안을 통해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되어 외국인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확대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예: 연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가이드라인 마련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영문공시는 국문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인지?"라는 질문에 대해 "영문공시에 대한 기업들의 주요 우려사항 중 하나는 오역 등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의 소송제기 리스크이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영문공시는 투자참고용으로, 국·영문 불일치 시 국문이 우선되고 투자판단 전에 투자자의 국문공시 확인이 필수이다. 다만, 의도적인 오역, 허위공시 등 상장법인의 귀책이 명백한 경우까지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정 개정 시 영문공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영문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의 명단을 시장에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자료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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