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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무서, '공익법인 세무보고 실무교육' 실시
광주세무서, '공익법인 세무보고 실무교육' 실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3.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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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대상 납세협력의무 교육 및 애로사항 청취

광주세무서(서장 나향미)는 29일 관내 공익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납세협력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향미 서장은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료·교육·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법인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러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교육활동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교육은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사항 안내 ▲의무사항별 월별 세무일정 소개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홈택스 제출 방법 ▲전년 결산서류 공시 오류 항목 20선 설명 등의 순서로 실무자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광주세무서는 교육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 질문·건의사항을 e-mail로 수집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도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결산서류 공시 오류항목을 하나하나 설명해준 교육 방식에 대한 호평, 교육에 사용된 교재 요청, 짧은 교육시간에 대한 아쉬움으로 추가적인 심화교육 등을 건의했다.
 
이에 광주세무서는 “앞으로도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세정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무신고자, 신규 공익법인들을 대상으로 4월 10일에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추가 교육은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방법을 중심으로 설명 동영상, 홈택스 시연 등 참석자 눈높이에 맞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광주세무서는 "앞으로도 공익법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소통을 지속해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신뢰받는 국세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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