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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너 일가의 소송(2)…SK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이슈] 오너 일가의 소송(2)…SK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3.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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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측, 항소심 앞두고 법률대리인 대거 교체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최 회장 동거인 김 모씨에 30억 손배소송 내자 즉각 ‘입장문’...감정 격화
최 회장 측, ‘사실상 승소’ 이끌어 낸 1심 막강 법률대리인 대부분 투입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세간의 화제를 뿌리며 수면 위로 부상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우여곡절 끝에 재판이 열려 지난해 12월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본소)은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노씨가 SK(주)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최씨가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씨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고,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가 노씨에게 총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명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1297만5472주 가운데 절반인 648만7736주를 분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SK(주) 전체 주식의 8.7%에 해당되는 규모다. 노 관장은 그 외에도 최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했었다.

1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최 회장의 승소나 다름없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우선 분할 대상에서 재산적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K(주) 지분이 배제됐고, 이를 특유재산으로 봤기 때문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자기 명의로 갖고 있었거나 결혼할 때 혹은 혼인 기간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소송에서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1심 재판부는 제외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각각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에 배당됐다.

1심 판결 이후 소송 분위기는 확실히 예민해지고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노 관장은 3월27일 최 회장의 동거인 김 모 씨를 상대로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김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9가지 이유를 열거했다. 먼저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 지속됐으며, 유부녀였던 김 씨가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노 관장(유방암) 및 자녀(소아당뇨)가 투병으로 남편·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혼외자까지 출산해 노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관장이 이혼 의사가 없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때에도 최 회장과 공식석상에 동행하며 배우자 행세를 하고, 언론과 SNS로 부정행위를 공개해 노 관장에게 2차·3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김 씨의 행위에 대해 “가정 유지를 호소했던 노 관장에 대한 조롱이자 축출 행위”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SK그룹 계열사에서 빌라를 저가 매수해 되팔며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내용도 폭로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사실을 언론에 배포하자 최 회장 측이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최 회장 측은 곧바로 3월28일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해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반복하고 있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며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르면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여서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했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했다.

이처럼 이혼소송 분위기가 ‘인신공격’에 ‘흑색선전’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날카롭게 전개되면서 현재 양측 법률대리인들은 더 이상의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노 관장 측에서는 최 회장 측 입장문에 대해 더 이상 공개 대응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밝히고 향후 재판에 충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최 회장 측에서도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 사건인 점을 고려해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막강한 법률대리인들이다. 특히 노 관장 측에서는 1심 판결 이후 기업소송 전문가를 새로 선임하는 등 법률대리인 ‘교체’를 통한 반전에 나서고 있다.

우선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법률대리인단 진용을 새롭게 꾸렸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원장 출신의 김기정(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 변호사를 선임한데 이어 서정(26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같은 소속의 송성현(36기), 김주연(변시 6회)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수정(31기)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와 같은 소속의 김지영(44기), 김현지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서 대표변호사는 경영권 분쟁이나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건을 주로 맡아왔고, 김 대표변호사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9년 간 서울가정법원에 근무한 가사소년 전문법관 출신이다.

이에 맞서는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김현석(20기)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대표변호사와 같은 소속의 한철웅(41기) 변호사, 법무법인 원 소속의 유선영(17기), 조숙현(30기), 강윤희(38기), 오지헌(변시 1회) 변호사가 참여한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배인구(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최 회장 측 소송 대리를 맡는다.

한편 노 관장 측이 변호인단을 재정비하면서 항소심에 나섬에 따라 향후 재판에 대한 세간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 회장, 노 관장 양측이 선임한 법률대리인의 경우 화려한 경력의 막강한 전관 변호사들로 구성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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