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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
수·위탁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29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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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 구성 및 운영 근거 등 법률로 규정
분쟁조정 신청에 민사상 시효중단 효력 및 조정서에 민사상 집행력 부여
법 위반기업 자발적피해구제시 행정처분면제, 벌점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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