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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매트, 1개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 유해물질 검출
요가매트, 1개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 유해물질 검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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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소비자연맹, "일부 제품 표시·광고 개선 필요"

최근 코로나19 이후 홈트레이닝 운동문화로 요가매트 제품은 소비자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제품마다 안전성과 품질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 중인 요가매트 총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표시․광고 등을 시험·평가했다.

10개 제품은 가네샤 요가 프랍스, 나이키, 노브랜드, 다이소, 리복, 멜킨스포츠, 아디다스, 안다르, 이고진, 휠라 (브랜드 가나다순) 등이다.

10개 제품 시험·평가 결과,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 1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준용기준(1500mg/kg 이하)을 29배(4만3050.5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됐다.

또한 2개 제품은 관련 표시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고, 1개 제품은 환경성 용어 및 표현 "무독성", "무독성테스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쇄염화파라핀 등 POPs는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유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이에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규정(Regulation)'을 준용해 요가매트의 POPs 함량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준용기준(1500mg/kg 이하)을 29배(4만3050.5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됐다.

국내의 경우 현행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 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제2020-19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포함하지 않으며, ‘제품·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요가매트 국내 안전기준은 유해원소 함유량(총 납, 총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EHP, DBP, BBP) 등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SCCP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요가매트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해원소 함유량의 경우 총 납(Pb), 총 카드뮴(Cd) 등 유해원소 함유량 시험결과, 전 제품이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3종(DEHP, DBP, BBP) 시험결과, 전 제품이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했다.

안티모니(Sb), 비소(As), 바륨(Ba), 카드뮴(Cd), 크로뮴(Cr), 납(Pb), 수은(Hg), 셀레늄(Se) 등 유해원소 용출(8종) 시험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 적합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18종) 검출 시험결과, 전 제품이 기준 적합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다.

표시사항, 2개 제품은 관련 표시기준 부적합하고 1개 제품은 환경성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했다.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성 표시·광고의 경우 1개 제품은 환경성 용어 및 표현 "무독성", “무독성 테스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준수 대상품목인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관련 R&D 과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R&D 과제 결과에 따라 안전기준 정비가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을 회신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향후에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안전성 및 품질 등 시험․평가를 지속 실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 자료=대전충남소비자연맹
이상 자료 제공=대전충남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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