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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 공시해야"
국세청, "공익법인,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 공시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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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 개통, 재공시 내역 열람 등 신고시스템 전면 개편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8일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했고,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홈택스에 접속, '세금종류별 서비스', '공익법인 종합안내'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은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공시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항목도 확대했고, 공익법인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신규 공익법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1차교육은 4월 7일(접수 3월 30일~31일), 2차는 4월 10일(접수 4월 3일~4일), 3차 4월 12일(접수 4월 5일~6일) , 4차교육은 4월 14일(접수 4월 7일~10일)이다.

희망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에 접속해 '온라인 세법교실'을 클릭해 참가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시오류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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