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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건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건 승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28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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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국내숙박 예약플랫폼 시장 등서 경쟁제한 우려 없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국내숙박 예약플랫폼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28일  승인했다.

야놀자는 인터파크의 주식 70.0%를 약 3011억원에 취득하고 2022. 5. 24.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당사회사가 대규모회사(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 원) 요건에 미달하는 사후신고 대상이므로, 기업결합(주식대금 지급) 이후 신고가 이뤄졌다.

야놀자는 온라인 여행(Online Travel Agency, 이하 ‘OTA’) 플랫폼 기업으로 OTA 플랫폼인 야놀자, 데일리호텔을 통한 숙박, 레저 상품등의 판매 중개업,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 등의 사업을, 인터파크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숙박, 항공 등의 투어, 뮤지컬, 콘서트 등의 티켓, 쇼핑, 도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 결합을 통해 야놀자는 공연 티켓 및 항공권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한 인터파크와 시너지를 발휘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OTA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당사회사의 결합목적 등을 고려, 온라인 국내숙박 예약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티켓 판매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했다.

결합 유형으로는 온라인 국내숙박 예약플랫폼 시장에서의 수평결합, 나머지 4개 시장 간의 혼합결합을 다각도로 심사했다.

특히, 면밀한 심사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회,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정량적인 경쟁제한효과 분석을 위한 가격인상압력 분석(UPP, Upward Pricing Pressure) 등을 함께 실시했다.

또한, 결합 이후 실제 OTA 시장에서의 경쟁양상 변화 등을 함께 보완적으로 살펴보았다.

심사 결과, 모든 결합유형에서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승인하게 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수평결합의 경우 국내 숙박업체 대상 온라인 예약플랫폼 시장에서 가격인상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그러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건은 구매전환율이 낮은 기업 간의 결합으로 결합 이후 점유율 증가폭이 5%p 내외(추정)로 크지 않고, 시장진입에 장벽이 낮아 해외 OTA의 국내진출, 신규 진입 등 경쟁압력도 상당하며,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가격비교 및 멀티호밍(multi-homing)이 보편화되어 구매전환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에서도 당사회사는 가격인상 유인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 외 결합 당사회사의 혼합결합 측면에 대해서도 결합판매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소비자들은 OTA 플랫폼 간 멀티호밍을 통해 가격비교 후 최적의 상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고, 국내숙박 예약에 있어 항공, 공연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도 높지 않아, 결합판매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공정위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 숙박예약 이용 소비자(총 1112명) 중 티켓을 함께 구매한 비율 8.0%, 교통, 항공권 렌트카를 함께 예약한 비율 13.6%였다.

한편, 전세계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도 제품의 기능에 따라 파편화되어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으므로, 결합판매의 전략적 유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안건은 온라인 숙박예약 분야의 주요 사업자 간 결합으로 다양한 여행 서비스 간의 결합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의 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측면과 효율성 등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 심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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