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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과세정보 최소범위 요구 명시...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납세자 과세정보 최소범위 요구 명시...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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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정부기관 과세정보 요구시 최소범위만 요구토록 법 규정
업무수행 빌미 개인 납세정보 갈취 예방...납세자 과세정보 적극 보호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요구할 것을 명시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등을 위한 과세정보 요구 시 제한적으로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작년 9월, 감사원은 국세청에 ‘공공기관 근무자의 기타소득 내역’ 제출을 요구 및 제출받았으며, 당시 공공기관 재직기간 뿐만 아니라 민간 재직기간에 대한 자료까지 요구한 것이 확인되어, 그 직권을 남용해 과세정보를 요구한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할 때에도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한 일정 양식에 의해 과세정보를 요구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이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기관이 업무 수행을 빌미로 직권을 남용해 개인의 납세 정보를 갈취하는 일이 예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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