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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의 부담 해소로 보다 원활한 피해회복 지원
손해액 산정의 부담 해소로 보다 원활한 피해회복 지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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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최초지원
손해액 산정 및 소요비용 최대 2500만원 지원(자부담 5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7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특히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를 지원한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손해액 산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3배 이내)등 상생협력법 개정(’22.2월)을 통해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새정부 국정과제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지원함으로써 손해액의 현실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공고를 통해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또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기술보호지원부(☎ 02-368-8763, 8915), 기술보증기금(☎ 02-2155-3758, 3772)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www.ultari.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기술침해 피해기업은 분쟁 과정에서 손해액의 현실적인 산출을 희망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탐색조차 어려워 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준비한 만큼,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배상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중기부 제공
자료=중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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