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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M&A 지원 위해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기업 M&A 지원 위해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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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금조달 능력 확인시 대출확약서 등도 인정
'기업공시 실무안내(금감원)' 개정, 4월 1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7일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능력 확인시, 예금‧단기금융상품 보유 외에 대출확약서 등도 인정해 기업 M&A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공개매수제도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해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려는 경우, 그 주식 등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해 부여해 주주평등을 도모하고,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매수자는 금감원에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시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를 접수할 때,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예금 또는 단기금융상품(예: MMF 등)에 대한 보유증명서만 인정해 왔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기간(20~60일) 동안 해당 매수예정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다.

이로 인해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에 따른 과도한 기회비용(유휴자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수금융 발달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낮아진 점, 공개매수 규모가 증가 추세라는 점 등 기업 M&A 시장의 환경변화를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개선 방안과 관련, 주주 보호(공개매수자의 결제불이행 방지)와 기업 M&A 지원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외에 금융기관의 ‘대출확약’(LOC; Letter of Commitment) 및 LP(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등 사모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Limited Partner)의 ‘출자이행약정’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LP의 출자이행약정의 경우 자금조달능력 확인을 위해 신뢰성 있는 기관(연기금, 국내 금융기관 등)에 한정해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로서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계획서(자금조달 일정, 방법 등 포함)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개매수시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라는 공개매수의 제약요인을 완화해 기업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개매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투자자의 권리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기업공시 실무안내(금융감독원)'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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