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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메리츠증권 과태료 20.3억 부과…'불완전판매'
금감원, 메리츠증권 과태료 20.3억 부과…'불완전판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3.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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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 위반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메리츠증권(주)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20억345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57명의 임직원에게는 정직(6명), 감봉(14명), 견책(13명), 주의(14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의 메리츠증권 제재 주요 내용은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손실보전 금지 위반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 ▲타 수수료 수취금지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투자광고 절차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메리츠증권㈜ A팀은 △운용㈜이 운용하려는 메리츠전문투자형 ♤x호(20xx.x.xx. xxx억원 설정)의 판매사로서, ◐㈜ 외에 동 펀드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이후 단독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20xx.x.xx.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

또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메리츠증권㈜ B팀은 △운용㈜이 설정·운용하고자 하는 사모펀드가 설정이후 단독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동 사모펀드의 0.6% 내외를 투자참여 한 대가로, 투자예정된 기관투자자(투자비중 xx%)의 투자심의가 완료되어 잔액인수의 필요성이 없는 동 사모펀드에 대한 잔액인수계약을 운용사와 체결한 후, 잔액인수 수수료 명목으로 운용사로부터 xxx백만원(20xx.x.xx. xxx백만원, 20xx.xx.xx. xxx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여기에 메리츠증권 C팀은 ▼사모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매출채권, 부동산 등을 담보로 발행된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하므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매출처의 대금 지급능력 등은 투자 원리금의 상환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되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매출처의 지급능력 등이 이미 검증되어 투자위험이 낮은 것으로 오인할만한 “검증된 매출처(A등급 이상)에 대한 매출채권 유동화 전략”, “동일 유형 펀드로 투자처 및 투자방식을 기 검증 완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동 펀드가 펀드 내 펀드 투자(Fund of Fund)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한다는 신탁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다른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에 관한 설명은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의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xx건, xxx억원)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도 있다.

아울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메리츠증권 D팀 등 소속 임직원은 20xx.xx.xx. ~ 20xx.x.xx. 기간 중 SPC가 발행하는 ABCP 등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SPC 및 기초자산에 대해 매입확약, 자금보충 등을 약정(신용위험회피조항 없음)하는 방식으로 총 xx건, x.x조원 상당의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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