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생산시설
기아 오토랜드 광명(전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도 수혜 대상
기아 오토랜드 광명(전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도 수혜 대상
환경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23일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고 "개정안은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의 친환경차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친환경차 조립공장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 의원 지역구의 기아 오토랜드 광명(전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이 친환경차 생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많다. 1970년대 지정된 그린벨트에 묶여 한계가 있는 것은 물론 환경부담금도 만만치 않다. 친환경차 사업 육성의 걸림돌이다.
양 의원은 "커지고 있는 전 세계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전세계 친환경차 시장의 규모가 지난해 974만대에서 2025년에는 2.2배 증가한 2172만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전 세계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친환경차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입법, 제도개선, 노동자의 일자리 등을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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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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