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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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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은 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해 와
2017년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사항 최대한 반영된 사례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안도라 라베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수석대표 : 고광효 세제실장),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측은 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고정사업장의 경우 세원잠식(BEPS) 방지내용(‘17년 개정 OECD 모델)을 반영했다. 관계기업을 이용한 PE 남용 방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 확대, 독립대리인 범위 축소 등이다.

또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의 경우 배당은 법인간(지분율 10% 이상 보유) 5%, 기타 10% , 이자는 금융기관 5%, 기타 10% , 사용료는 5%다.

조세회피 방지를 보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 배제를 가능하게 했다.

기대효과에 대해 기재부는 "이번 타결된 안도라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이후 처음 제정되는 조세조약으로, 발효될 경우 타국과 체결한 95번째 조세조약에 해당된다"며 "또한, 이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2017년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사항이 최대한 반영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개정사항은 조세회피 방지 목적을 명확화(조약명, 서문), 세무상 무시되는 단체의 거주자 여부 명확화(제1조 제2항,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대응), 고정사업장 기준 강화(제5조, 관계기업의 PE남용 방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 확대, 독립대리인 범위 축소 등), 혜택의 자격 강화(제29조, 주요목적 기준 신설 등) 등이다.

기재부는 이후 타국과 조세조약 제·개정시 유리한 선례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안도라 조세조약은 안도라가 10번째로 체결한 조세조약으로, 특히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간 기업진출 등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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