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 조세특례한법 국회 통과
체육단체재정구조 개선,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산업 육성 보탬
체육단체재정구조 개선,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산업 육성 보탬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들의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다.
작년 12월 국회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고용진 의원안은 본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의결됐다.
17일 기획재정부도 해당 개정안을 반영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대한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테니스협회, 탁구협회, 산악연맹 등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27개 협회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 산입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비에 계상한 경우는 그 100%를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24일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이나 문화예술단체들의 경우 100% 세제감면 혜택을 받아온 반면, 체육단체는 50%밖에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가 체육단체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육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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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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