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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울경 지역 기업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선언식’
공정위, 부울경 지역 기업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선언식’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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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제조업계 활력 회복 위해 상생협력 선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4일 오후2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의 주요 대기업 5개사 및 1·2차 협력업체들과 함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선언식에 참여한 대기업과 협력업체 대표들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정착, 협력사 상생지원, 법준수 및 법위반 예방 노력 등 기본원칙과 총 20개 실천사항을 상호 이행하기로 다짐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제조기업들이 상호협력을 약속한 이번 선언식이 계기가 되어, 부울경 지역 제조업계 전반에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선언식은 부울경 지역에 기반을 둔 총 69개 대·중소기업 임직원들과 함께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금의 험난한 경영 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이 필요하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아 하도급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부울경 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선언식이 지역경제 곳곳에 상생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도 축사를 통해 선언식의 의미를 되새겼다.

박재호 의원은 “부울경 기업의 상생협력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연다는 자부심을 가져주시라”며 기업들을 격려했다. 김희곤 의원은 “국회도 바람직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법적 지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언식은 5개 대기업이 원사업자 대표로서, 그리고 5개 중소기업이 협력사 대표로서 선언문을 낭독한 후, 선언문에 상호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선언문을 통해 대기업들은 ▲기술자료 보호 등 공정거래 관행 정착 ▲원가상승 부담의 합리적 분담 등 협력사 상생지원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법위반 예방 등 기본원칙과 10개 실천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협력업체들도 ▲계약 의무의 성실한 이행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하위 협력사 지원 ▲관련 법령의 준수 및 법위반 예방 등 기본원칙과 10개 실천사항의 이행을 다짐했다.

선언식에 이어, 5개 대기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정책이 소개됐으며, LG전자가 대표로 자사의 정책 추진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LG전자는 ▲업무절차 관리 ▲임직원 의식개선 ▲법령 및 내부절차 준수 상시점검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방안 ▲상생결제 확산 ▲협력사 생산성 및 품질 개선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참여 등 측면에서 상생협력 노력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기업의 상생노력이 대기업과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로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위는 업계와 더 긴밀히 소통하고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해, 기업들은 연동제 운영의 경험을 쌓고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이번 선언식은 공정위의 주선으로 제조업체들이 밀집한 부울경 지역에서 처음으로 대·중소기업들이 모여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의지를 상호 다짐한 자리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선언식이, 부울경 제조업계 전반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선언문에 포함된 납품단가 연동제 및 조정협의제 활성화, 기술보호 강화, 협력사 지원 확대 등 구체적 실천사항들의 이행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기틀이 마련되고, 그 효과가 2·3차 협력사인 중소·영세기업들에게도 전달되어, 부울경 지역경제의 근간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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