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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위기시 예금전액 보호할 수 있어야"
김한규 의원 "위기시 예금전액 보호할 수 있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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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개정안 발의, 보호 한도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시 예금 전액 보호근거 마련
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국회 정무위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의 연쇄 파산 사태처럼 갑작스러운 금융시스템 위기상황이 우려돼 예금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금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비단 개인 예금자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이 일시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예치한 금액을 보호함으로써 금융 리스크가 실물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금융사의 신용도를 보강하는 효과를 내 실제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뱅크런을 예방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이를 예금자보호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24일 "전세계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비상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뱅크런을 막을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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