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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이사가 지배…이사보다 직원고용 제한 못 해
공익법인은 이사가 지배…이사보다 직원고용 제한 못 해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23.03.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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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가산세 ‘정당’(2022두 55583, 2023.01.12. 등) <1>
수원교차로 사건 판례(2011두 21447, 2017.04.20.)와 정반대로 해석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한 공익법인<제한기준 위반>에서 특수관계자 임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가산세를 마련하면서 

▶ 공익법인은 이사에 의해 지배하고 있음에도 이사는 최대 3명까지 가능하나 직원은 제한기준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1명의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고 
▶ 출연자가 사망을 한 경우 상속인이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봐야 하고
▶ 사후관리 위반 가산세를 증여세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야 하고
▶ 매년 사후관리하면서 신설된지 17년이 경과한 뒤에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황당한 세법 해석」<2022두55583, 2023.1.12. 등 >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위기  ☜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 공익법인은 이사에 의하여 지배하므로 이사보다 직원의 고용을 더 제한할 수 없어 ↔ 「과잉금지 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특수관계 및 설립의 의미를 수원 교차로 사건 판례(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와 정반대로 해석」

첫째 : 출연하지 않은 임직원도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해석
*공익법인은 이사에 의해 지배하므로, 기업집단소속기업 임원과 상속인은 출연자가 되어 이들이 이사가 되어 이사 수의 과반수를 차지해야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된다.<2012.2.2. 법 개정 이전, 입법취지>
*출연자가 아닌 임직원은 상속인 및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될 망정, 공익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다만, 2012.2.2. 법 개정 이후에는 출연하지 않은 기업집단소속기업 임원도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어 이사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면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둘째 : 출연 설립자가 사망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됨에도 상속인이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해석
*일신에 전속하는 설립의 지위는 승계가 불가하므로 상속인이 출연해 설립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다.
*설립의 의미를 엄격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1두21447, 2017.4.20.:일명 수원교차로 사건)와 정반대로 해석했다.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이 이사를 차지해 공익법인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은 2003.1.1. 출연자의 범위에 포함해 이사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신설했다면, 상속인이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기에 이사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은 한 상속인과 공익법인은 특수관계가 될 수 없는 구조이다. 

셋째 : 증여세 가산세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면서도 기산일은 위반한 날부터 다시 10년으로 적용해 20년 동안(증여세 10년 + 가산세 10년) 과세가 가능하다는 해석 
*증여세의 가산세 기산일은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예외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고, 협력의무 가산세는 별도의 세목으로 위반한 날부터 5년(예외 10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협력의무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록관리기준표에도 5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나의 법인에 대해 수익사업은 5년, 비수익사업은 10년으로 하여 달리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반한 날로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사취임 제한기준을 계속해 위반하면, 출연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로 과세하고, 다시 사후관리 위반으로 10년 동안 증여세 가산세로 과세한다면, 무려 20년 동안 과세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사후관리위반 가산세는 위반한 날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넷째 : 위 3가지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나.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국세청 및 감사원도 그동안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 수를 정하고 지급한 인건비 등을 보고하도록 하여 매년 사후관리 실태점검 및 감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법이 신설된 2000년부터 17년 동안 문제 삼지 않다가 2018년도에 와서야 과세하고 지적했다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봐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의료법인처럼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고유목적사업의 인건비만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법인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지급한 인건비에 해당한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해 줘야 한다.
즉, 사적지배가 불가능한 공익법인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과세가 불가하고, 사적지배가 가능한 공익법인에서 지급한 인건비(이사 포함)만 가산세로 과세하도록 입법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 원고의 경우 4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

 

■ 수원교차로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대법원 판례(2011두21447, 2017.4.20.)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10.5.)와 너무나 다른 세법 해석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처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할 수는 없음. 
공익법인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처럼 ⅰ)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특수관계) ⅱ)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해(제한기준:부당행위) ⅲ)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 제외)이 되는 경우 ⅱ)제한기준을 위반한 공익법인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의 부당행위로 보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ⅱ)제한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공익법인에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 사적지배<이사 1/5 초과>를 방지하고자 임직원 제한기준<부당행위>을 마련함. 
공익법인은 이사에 의해 지배하므로 출연자와 기업집단소속기업 임원 등이 이사의 지위를 차지해 이사장이나 이사 현원의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공익법인을 지배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굳이 정부는 이사의 과반수에 훨씬 미달하는 5분의 1을 초과<이하 ‘사적지배 공익법인’이라 한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출연자에 의한 공익법인의 직접적 지배가능성은 법적으로 확고하게 봉쇄되기 때문에 신설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제한기준은 각 공익법인 설립법 및 정관에 의해 주무관청이 허가 및 승인하고, 국세청은 제한기준 위반 여부만 사후관리 하는 것이지 별도의 제한기준을 국세청이 마련할 수 없고, 새로운 제한기준을 신설하려면, 직원도 이사 제한기준 처럼 유예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직원 제한기준은 이사 제한기준에 따라가면 된다.

◐ 제한기준을 마련하면서 직원을 이사보다 더 강력하게 제한할 수 없음. 
공익법인은 이사에 의해 지배하면서 입법 취지도 직접적 지배 방지목적이므로 직원고용 제한기준은 이사의 제한기준으로 따라가던지, 이보다 약하게 규정한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공익법인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봐야 법 체계상 부합하기 때문이다.

◐ 출연한 임직원은 이사 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함.
출연한 공익법인에 근무하면서 받은 임직원 인건비에 대해 국민일보 2020.10.5.(월) 「“소속 공익법인에 기부했다가 퇴사 위기”…황당한 세법」이라는 기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보면 2000만원 이상을 기부한 임직원이 법인의 특수관계인 지위고, 이들이 법인 이사 수의 과반을 차지할 때 규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즉 직원고용 제한기준은 이사의 제한기준보다 더 약한 이사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공익법인으로 봐야 한다.

◐ 상속인<출연자에 포함>도 이사 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공익법인만 특수관계에 해당 
2003년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의 개정취지를 보면,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점을 이용해 출연자의 친족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출연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의 상속인을 출연자로 보고 그와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당해 이사를 출연자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상증령 제19조 제2항>

◐ 출연과 설립은 완전 다르므로 상속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판례(2011두21447, 2017.4.20.)에서 보듯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작성, 이사선임, 주무관청 설립허가, 설립등기 등의 과정에서 최종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반영하기 위해 “설립”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주식 출연자 등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에 이른 비영리법인으로 확장하는 해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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