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이슈] 피말리는 오너 일가 소송(1)…LG 상속재산 분쟁
[이슈] 피말리는 오너 일가 소송(1)…LG 상속재산 분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3.24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 모녀 측 ‘로고스·강일원 변호사’ vs 구 회장 측 ‘율촌’, 치열한 법정 다툼 예고
원고 측,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변호사, 상속·민사 전문 배인구·조영욱·성주경 변호사
피고 측, 조세법·상속·LG 사건 경험 풍부한 율촌 강석훈 총괄대표, 김성우·김근재 변호사
‘상속 절차상 문제’라지만 ‘경영권 분쟁’과 직결…범LG 일가 강한 반대 기류도 관심

1947년 창업 이래 '인화(人和)'를 강조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LG그룹이 구본무 선대회장 별세 후 5년 만에 재산권 분쟁에 휘말려 경제계의 예민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선대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상속을 통해 경영권을 물려받은 현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들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모녀가 지난달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자는 소송을 제기한 것.

이들은 구본무 선대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을 법정 비율대로 나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LG그룹을 이끌고 있는 지주회사인 ㈜LG 지분율이 분산돼 이에 따른 경영권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제계의 시선이 솔리는 이유다.

이번 소송은 현재 원고 측에서는 법무법인 로고스와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가, 피고 측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총괄대표 변호사와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LG그룹은 창업주 구인회 회장으로부터 구자경 회장, 구본무 회장, 구광모 회장으로 그룹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재산권 분쟁이 전혀 없었다. 이른바 ‘장자 승계’라는 LG그룹의 전통과 원칙에 따라 승계과정이 안정적이고 대외적으로도 ‘모범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LG그룹이 일종의 불문율로 지켜온 장자승계 원칙을 고집하지 않고 일반적인 법정 상속비율대로 상속재산을 나눴다면 LG그룹 지배구조는 지금과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2조원 규모였는데 이중 ㈜LG 주식 11.28%(1945만8169주)는 구광모 회장 8.76%(1512만2169주), 구연경 대표 2.01%(346만4000주), 구연수씨 0.51%(87만2000주)로 각각 분할 상속됐고 관련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 상속 전 ㈜LG 주식 4.2%를 보유하고 있던 김 여사는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다.

만약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법정비율로 상속한다면 미망인 김 여사가 3.75%로 가장 많고, 구광모 회장,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는 각각 2.51%씩 상속받게 된다. 현재의 LG그룹 지배구조는 지각변동 차원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LG그룹 상속분쟁은 이제 막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고 그룹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전망, 각종 설(說)이 난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현재의 LG그룹 경영권과 관련된 오너일가 내부의 의견과 사정이 반영되고 여기에다 법리적 측면까지 세세하게 동원될 경우 의외로 까다로운 ‘다툼’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견해가 다수 나오고 있다. 간단한 파장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LG家 상속 분쟁’ 양측 법률대리인들은 치열한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소송을 제기한 세 모녀, 원고 측 대리인으로는 헌법재판관을 지낸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강 대표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등 중요 사건의 주심을 맡는 등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한 6년 동안 굵직한 사건의 주심으로 활약한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 이번 소송의 경우 내용면에서 위헌 여부까지 다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원고 측에서는 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배인구(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도 눈에 띄는데 배 변호사는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이혼, 상속, 성년후견 등 가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로고스에서 민사사건과 행정 소송 전반을 수행하는 조영욱(36기) 변호사와 가사상속 등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성주경(변시 7회) 변호사도 참여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에서는 조세법 분야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강석훈(19기) 법무법인 율촌 총괄 대표변호사와 김성우(31기), 김근재(34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역임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인 김성우 변호사는 2015년 고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한정후견개시 사건을 담당했다. 김근재 변호사는 조세 전문가로 통하며 대기업 총수나 고액 자산가 등의 상속세 사건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이 제기되자 구 회장 측에서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LG의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반응을 보였다.

곧바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 측이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게 아니라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의문은 간단하게 풀리지 않는 분위기다.

이는 상속 절차상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경영권 분쟁’을 촉발할 소지가 분명해 세 모녀가 단순히 재산 증식이나 상속인으로서의 자존심 회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번 소송을 보는 안 밖의 시선이다.

특히 이번 소송을 접하는 범LG 오너 일가의 강한 반대 기류가 간단치 않은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법정에서의 다툼은 ‘전쟁’ 수준의 치열한 논리가 동원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