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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조세부담 감소시킨 결과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안 돼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세부담 감소시킨 결과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3.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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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론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요건

2.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행위 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거래성립 시기를 의미하며, 거래 계약시점에는 특수관계가 있었으나, 이행시점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계약은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법인 22601-872, 1986.3.17.).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계약 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르다면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거래계약 체결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판례 : 대법원 88누5273, 1989.6.13.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매매계약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52-8-5).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 간에는 「상법」 제382조 및 「민법」 제690조에 따라 위임관계가 소멸되므로 임원의 지위로 인한 특수관계는 소멸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등에 대하여는 특수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3).

다만, 특수관계법인 간의 불공정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판정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한 번이라도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단서).

한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대법원도 납세자가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통하더라도 최종적인 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판례 : 대법원 2002두11479, 2004.2.13.
「법인세법」 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판례 : 대법원 2016두34014, 2016.6.10.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인 D건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일괄하여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A, B에 지급돼야 할 대금 중 일부를 특수관계인인 원고 C에게 분배하는 행위를 통해 원고 A, B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

 

3. 해당 법인이 행한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이 감소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가와 거래가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조세부담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며,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유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있다.
따라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조세부담 감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례 : 대법원 95누7260, 1996.7.12.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4.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6. 특수관계인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7. 사용인(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영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이 해당 사용인의 근속기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해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9.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리와 관련해 보증금을 받고 해당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때

10.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11. 사용인이 부당유용한 공금을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때
11의2. 사용인이 공금을 부당유용한 경우로서 해당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해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

12.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

13.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때

14.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특수관계인의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15.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영 제89조에 따른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종업원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해당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돼야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판례 : 대법원 2002두1588, 2004.9.23.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해당 거래행위 외에도 다음의 사례와 같이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A법인은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B 제조업체가 2014.12.20. C로부터 13억원에 매입한 기계장치를 2015.2.10. B로부터 15억원에 재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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