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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금고이상 형 선고유예도 임원 될 수 없도록 자격제한"
"금융사, 금고이상 형 선고유예도 임원 될 수 없도록 자격제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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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22일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해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엄격히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 자격제한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해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황운하 의원은 “금융회사의 배임, 횡령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금융소비자이기 때문에 임원의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엄격히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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