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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특수관계자 자산양수 때 영업권 평가 자본잉여금…‘손금산입’
[국세 예규] 특수관계자 자산양수 때 영업권 평가 자본잉여금…‘손금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3.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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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자산 양수하고 영업권 평가해 자본잉여금 회계처리 한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 영업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유권해석

특수관계자로 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해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에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업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해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법인세법[2022.12.31. 일부개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153 [], 202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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