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세 예규] 가상자산 유틸리티 토큰 손익인식 시기…‘토큰 발행하는 때’
[국세 예규] 가상자산 유틸리티 토큰 손익인식 시기…‘토큰 발행하는 때’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3.20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가상자산 플랫폼 사용 토큰...투자자 제공대가 가상자산 수취 경우”
기획재정부,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관련 유권해석

가상자산공개(ICO)하는 유틸리티 토큰은 그 토큰을 발행(판매)하는 때를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내국법인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반의 플랫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을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 수익인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토큰을 양도할 때 수익인식’을 한다는 주장과 함께 ‘투자자가 토큰을 사용할 때’를 수익인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

또한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이 토큰을 판매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의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해당 거래소의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었다.

현행 법인세법(2022.12.31. 일부개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543 [], 2023. 03. 0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