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월 주 2회 총 56시간 교육…민사소송·행정소송 관련 이론
한국세무사회는 소속 회원들의 조세소송 분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조세불복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 2차교육’을 4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 내용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전반에 대한 이론교육으로 소제기, 소송요건 , 소송절차의 진행, 변론, 항소·상고심 절차, 사례연습, 행정소송 대상,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강제집행 등에 대해 12회 진행된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경욱 교수가 민사소송 관련을, 하명호 교수가 행정소송 업무에 대해 각각 강의에 나선다.
오는 21일까지 이메일(rp602@kacpta.or.kr) 또는 팩스(0508-118-1855)로 교육을 신청하면 되며, 교육비는 50만원이다.
세무사회는 교육 이수 회원에 대해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법원, 조세심판원 등 관계기관 위원 위촉시 우선 추천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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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ldh7777@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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