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올 들어 두 번째로 회계사 3명과 세무사 2명 등 5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내리고 의결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박모 회계사의 경우 세무사법 제12조의5의 사무직원 지도 및 감독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모 세무사 등 4명은 성실의무 규정 위반 등으로 과태료 500만~750만원의 징계에 각각 처해졌다.
이번 징계로 올해 들어 회계사 5명, 세무사 4명 등 총 9명의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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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ldh7777@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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