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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인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위, 다인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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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의결
대금 못 받은 19개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 기대..."이행 여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수급사업자 19개 업체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등 6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주)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2017.4.~2021.5.),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다인건설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2018.3.~2021.10.)하면서 그 초과기간(1일~927일)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명으로 주상복합건물 등을 시공했다.

다인건설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이에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위탁공사 완료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번 건은 10건의 신고사건과 공정위의 직권조사(2020.6.1.) 시 인지한 사건을 한 번에 처리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19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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