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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D메디컬타워 관리권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성남 D메디컬타워 관리권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3.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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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들, 기존 관리인 측의 ‘편법·불법 관리’ 주장…법정 다툼으로 비화
-당사자에 해결 떠맡기는 ‘집합관리법’ 한계…지자체도 행정처분 못하고 ‘뒷짐’
건물관리단과 구분소유자 간에 관리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성남시 D메디컬타워.

한 건물에 다수 구분소유자가 입주하는 ‘집합건물’의 관리권 충돌이 빈번함에도 법적 규제의 한계와 지자체의 미온적인 행정 탓에 분규가 해결되지 못하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관리인(관리단) 간 이해 충돌 해결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관리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짧게는 수 년, 길게는 10년 이상씩 구분소유자들과 건물 관리인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못한 채 서로 반목하고 있는 곳이 허다한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D메디컬타워도 그런 곳의 하나다.

D메디컬타워는 2017년 하반기 준공돼 2018년부터 건물 대부분(총 11층 중 8개층)이 병원으로 운영됐으나 경영악화로 2021년 초 폐업, 그해 5월부터 해당 층 모두 10여명의 구분소유자에 분할 매각됐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다.

가칭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다수의 신규 구분소유자들은 “전 관리인을 대표자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이 2021.5.10.일 반납돼 폐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의 건물 관리단은 관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측은 이어 “그런데도 현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의 어떠한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같은 날짜에 A씨 명의로 주차장관리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은행계좌를 개설, 건물 관리비를 받는 등 불법적으로 관리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현 관리단이 ▲병원 매각시 일시납부된 체납관리비 수억 원(4억여원 주장)의 수령처리 미공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없이 건물의 공용부 주차장 불법사업 영위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용처와 잔액 미공개 ▲전체 건물면적의 67%를 차지하는 신규 구분소유자들의 관리위원회 위원 참여 거부 등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측은 또한 “명의상 관리인 A씨 등 현 관리단의 관리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2022.9.30.)을 받았고, 불법관리단임에도 스스로 일부 관리비 체납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 소송을 했으나 각하판결(2023.2.9.)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그럼에도 명의상 관리단장인 A씨 개인 계좌로 아직도 편법으로 관리비를 받고 재판상, 재판외 실질적으로 관리단을 운영하면서 각종 회계보고 및 관리위원 회의 등을 일체 거부한 채 다수의 구분소유자들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D메디컬타워 집합건물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의 A씨와 B씨 등이 건물의 관리인 또는 부관리인 등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상 관리인의 업무를 하고 있다며 법원에 이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9.30.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 또는 부관리인이 아님에도 사실상 관리인 또는 부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A씨와 B씨가 관리인 및 부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잘못된 관리권 행사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채무자들은 자신이 관리인 또는 부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건물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인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 관리인 선임 등의 문제를 구분소유자들 의사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직무집행 정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비대위측은 “법원의 이같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 관리단은 당해 집합건물의 위탁도급업체 부사장인 전 관리인을 서류상으로만 소환해 합법적인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리비는 명의상 관리인인 A씨의 개인 농협계좌로 운영하고 있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4월 14일 관리단총회 개최…관리권 분쟁 해결 여부 촉각

급기야 D메디컬타워 신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대위측은 법원으로부터 관리단집회 소집 허가를 받고, 내달 14일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비대위측 관계자는 “이날 관리단 총회에서 현재의 관리단 및 관리인을 해임하고 합법적인 관리인과 관리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간 지속된 관리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D메디컬타워의 건물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현 관리단측 관계자는 “소송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4월 14일 관리단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서 정리가 되지 않겠냐”고 말을 아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성남시 등 관할 지자체는 관리권 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처분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의 집합건축물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법적 한계로 유명무실하다. 분쟁 당사자 쌍방 동의가 없으면 위원회조차 열 수 없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경우 집합건물 분쟁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1년 동안 2~3건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성남시 건축안전관리과 집합건물관리팀 관계자는 “D메디컬타워와 같은 관리권 분쟁이 많은데도 현행 집합건물법에 지자체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민원이 제기돼도 서류구비나 절차에 대한 안내 정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답답해했다.

그는 다만 “지난달 27일 공동주택관리법 대상인 아파트처럼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자치단체장의 조사 감독 권한을 담은 내용의 집합건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집합건물 분쟁에 지자체가 적극 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집합건물관리법 개정안’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 관리가 불투명한 집합건물의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화 및 시·군·구 등 지자체의 감독권 행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

관리비 내역을 소유자 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으며, 관리비 장부의 작성·보관·공개 및 자치단체장의 감독 명령을 위반할 땐 200만~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6개월 후인 9월 시행된다.

지난달 27일 집합건물의 회계장부 작성.공개 의무화와 지자체의 감독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집합건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달 중 공포돼 6개월 뒤인 9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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