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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실시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실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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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통해 영업손실 지원
지하도 상가, DDP패션몰 등 4200개 점포 208억원 지원 효과
감면기간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실례로 영등포 지하도 상가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상가 유동인구가 줄어들자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많은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해서, 폐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서울시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을 받았고, 임대료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여유있을 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유예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A씨는 “코로나 이후로 유동인구가 줄고, 고물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자칫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뻔했는데 임대료 감면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4200여개 점포이며, 약 208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지원기간은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며,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및 감염병 등급 햐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피해 정도에 따른 임대료 4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세 가지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도 상가, DDP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40% 까지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4200여개 상가에 임대료 약 154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두번째,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약 20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임대료 납부유예도 한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기를 통해 연체료 부담이 없어져 약 34억원의 지원효과가 예상된다.

한영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되길 바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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