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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약 가이드] 종업원 봉사료 원천징수 할 땐 대장 작성하고 영수증 교부해야
[세금 절약 가이드] 종업원 봉사료 원천징수 할 땐 대장 작성하고 영수증 교부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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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관련>
3.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조양주 씨는 세무조사를 받고 원천세 500만원을 추징받았다. 그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 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봉사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룸살롱·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이용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또는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더라도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 원천징수 세율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술값 등을 봉사료와 나누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봉사료로 처리한 금액을 수입금액(공급대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 장부비치 및 기장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한다.

●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봉사료에 대해 위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지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놓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 하도록 해야 한다.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까봐 서명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비치해야 한다.

단순히 영수증만 술값 등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봉사료 지급 사실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해 놓는 것이 좋다.

<원천세 상담사례 Top10>
Q1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란 무엇인가?
A1 직전연도(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관계없음)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반기별로 신고가 가능하다.

●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사업장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반기별로 합산하여 6개월에 한번 원천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 제외)
▶ 신청기간

 

 

 

 

Q2 2021년 12월 귀속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2022년 1월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A2 세법개정으로 2021년 12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2022년 1월 지급한 경우 2021년 1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22년 1월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사업소득)를 제출한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란?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소득 등을 말한다.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서식 작성방법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서식 작성방법에 따르면 해당 연도소득을 12월 말까지 미지급 시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한다.

Q3 매도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해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해야 하나?
A3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자(매도자)는 지급 시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대상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하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 사례
① 주택분양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해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②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③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④ 퇴직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해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의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Q4 지인에게 여유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A4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지급시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혹은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를 말한다.
▶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이다.
다만, 도산으로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 사망해 원금과 이자의 전부(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
▶ 원천징수 시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했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Q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신청기한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나?
A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하는 것이며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 가능하다.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제외대상 업종 예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⑤ 기타 개인 서비스업

Q6 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는데 이직할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나? 다시 신청해야 한다면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A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다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할 경우 재신청해야 하며 이 때 감면대상 기간은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은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중단 없이 계산한다.
(예시) 2017년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9년 4월 퇴사 후 2020년 4월 B 중소기업 취업시 → 감면대상기간:2017년 4월~2022년 4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 청년(15세~34세, 외국인 포함):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 경력단절 여성:재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하였을 것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Q7 일용근로자가 무엇인가요?
A7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1년) 이상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 일용근로자에 대한 예규·판례
• 3월 이상 계속해 고용의 의미는 그 근무단위가 시간이나 일단위가 아니라 월단위로 규정돼 있으므로 비록 팀메이트들이 일별로 볼 때 간헐적으로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근무를 했다면 이를 일반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국심2004서1167, 2005년 06월 27일).

•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 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 이상)계속 고용돼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바, 위 경우 “근로계약”은 문서에 의한 계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소득22601-3392, 1985년 11월 14일).

•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해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과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기질의회 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2007년 4월 16일)을 참조(원천세과-599, 2011년 09월 30일).

Q8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언제부터 상용근로자로 보나?
A8 일용근로자에서 일반급여자(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근로자가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 1년)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이 때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90일)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지만, 간헐적으로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보게 된다.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일당 20만원으로 5일 근무하는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없다.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한다(원천세과-216, 2011년 04월 08일).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분리과세)
✽세율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는 없다.

Q9 2021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기한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A9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주기가 변경된다(매월 제출).

● 2021년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달라진 내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변경(소득세법 제164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주기 변경(소득세법 제164조의3

 

 

 

 

 

Q10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식사대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
A10 비과세되는 식사대란 근로자가 사내급식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 비과세되는 식사대 관련 해석 사례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건설공사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나,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됩니다.
【법인46013-1556, 1997년 06월 11일】

 

6.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 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한다.
✽그 신고로 납부헤야 할 세액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

 

 

 

 

◆ 부정행위인 경우:위 일반적인 무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한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한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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