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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건설업자가 건설자재 부담해 용역 제공하고 대가 받으면…‘과세’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건설업자가 건설자재 부담해 용역 제공하고 대가 받으면…‘과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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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집행기준, 10-23-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4.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5. 일부 과세대상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동일한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종업원 등을 양도하는 경우 

 

●집행기준, 10-23-3,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특례
① 2014.1.1.이후 2017.12.31.까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2018.1.1.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자는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사업양수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2017.12.31.까지는 대가를 지급한 달의 말일까지, 2019.12.31.까지는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2항 및 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을 준용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⑤ 사업양수자가 제4항에 따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사업양수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11-0-1, 용역과 공급
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노동력에 의한 활동 또는 서비스) 또는 그 밖의 행위(재화·시설물 및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③ 용역의 자가 공급(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것)과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④ 카지노와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을 이용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집행기준, 11-0-2,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되는 사례
①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②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④ 사업자가 권리(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⑤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와 재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⑥ 인터넷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특정 정보를 게재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정보이용료를 받는 경우

⑦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⑧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해당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⑨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놀이시설 및 노상주차장 등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⑩ 테니스장·냉장창고·자동차 정류장 등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집행기준, 12-0-1,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 사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③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게 관련된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

④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 다른 지점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

 

●집행기준, 13-0-1, 과세대상인 재화의 수입
①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과세대상인 재화의 수입은 동일한재화가 국내에서 생산돼 소비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과 국제적인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함이다.

 

●집행기준, 13-0-2,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을 포함)에서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집행기준, 14-0-1,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제3항 및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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