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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의 멤버십 포인트만큼 단말기를 할인판매한 것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평석]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의 멤버십 포인트만큼 단말기를 할인판매한 것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 승인 2023.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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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누리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사전이든 사후든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어
- 대상판결은 원고의 고객에 대한 에누리액과 함께 이동통신사업자의 원고에 대한 에누리액도 인정하고 있어
- 대상판결은 제1심 및 원심판결의 결론에서 더 나아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해
- 대상판결은 에누리액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업자, 원고, 고객의 전체적인 거래구조를 고려해

- 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두33149 판결 -

● 요약
대상판결은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의 멤버십 포인트만큼 단말기를 할인판매한 것이 에누리액에 해당은 하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인 원고가 고객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의 포인트만큼 단말기를 할인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한 대금을 단말기 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포인트 상당액이 원고의 고객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제1심 및 원심판결은 포인트 상당액이 이동통신사업자가 원고에게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판매대금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 보조금 사건 판결과 달리 포인트 상당액은 고객이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함에 있어 그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포인트 상당액이 원고의 고객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상판결은 포인트 상당액이 원고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포인트 상당액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도 해당한다고 하면서, 포인트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원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동시에 차감돼야 하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상판결은 에누리액에 관한 종전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원고, 고객으로 이어지는 거래에서 원고의 고객에 대한 에누리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동통신사업자의 원고에 대한 에누리액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에게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원고가 고객에 대한 에누리액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실익이 없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B(이하 “B”)의 이동통신용역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한편 B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를 구매하여 이동통신용역의 가입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이다.
원고는 B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단말기를 포함한 물품의 공급가액을 B가 원고에게 고지한 출고가격으로 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공급가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약정했다. 

한편 B는 이동통신용역 등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하고 ‘B 멤버십’에 등록한 고객에게 ‘C 포인트’(이하 “이 사건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B의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던 고객이 그 가입을 유지하면서 단말기만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의 구입가격 중 일부를 이 사건 포인트 5만점 한도에서 1점당 1원으로 환산해 대신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방침(이하 “이 사건 영업방침”)을 실시했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방침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가격 중 일부를 이 사건 포인트로 결제하도록 한 후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받았고, B에는 매월 말 판매가 이루어진 단말기 대금을 정산해 지급하면서 고객의 단말기 구입가격에서 공제해 준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했다. 

원고는 단말기 대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가,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해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2. 쟁점의 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항 제1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하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을 들고 있다(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도 같은 취지).

이 사건은 단말기를 판매하는 원고가 고객에게 이 사건 포인트만큼 단말기를 할인판매하고, B에게는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한 대금을 단말기 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이 원고의 고객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3. 판결의 요지
가. 제1심 및 원심판결
제1심과 원심판결은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이 원고의 고객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이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대가는 당초 고객이 지급하기로 한 단말기 구입가격에서 이 사건 포인트를 원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②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 공제가 B 또는 그 대리점인 원고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거래를 유지하면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③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은 고객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판매대금, 원고가 B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물품대금 각각에서 공제되는 것일 뿐, B가 원고에게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판매대금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B와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B 단말기 보조금 사건’ 판결(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과 달리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은 고객이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함에 있어 그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는 것이라 할 것이다.

⑤ ‘B 단말기 보조금 사건’의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도 원고와 B 사이에서 단말기 대금채권과 사후적으로 정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고객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 결과에 의한 것이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의 요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포인트는 B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B 멤버십 약정에 의하여 적립돼 고객이 B 또는 제휴가맹점 등이 제공하는 용역 등을 이용할 때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이다. B는 이 사건 영업방침에 따라 고객에게 원고와 같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할 때 이 사건 포이트 상당액만큼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② 고객은 대리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고, 원고도 B에 그 상당액만큼 감액된 금액만을 단말기 매입 대금으로 지급했다. 

③ 따라서 원고와 B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영업방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이 사건 포인트를 상당액만큼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결국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은 원고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 및 B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각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원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동시에 차감돼야 하므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만큼 원고의 매출세액이 감소한다고 하여 납부세액이 그만큼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4. 평석
가. 에누리액의 의미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은 위 에누리액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위 에누리액의 정의를 거의 그대로 가져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9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와 같은 문언으로 에누리액을 정의하면서, 제2항은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약정에서 정한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조정한 가액을 에누리액으로, 제3항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기성고확정일 이전에 지급받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기로 하고 선납일수에 따른 할인료의 합계액을 최종기성고가액에서 차감해준 가액을 에누리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9 제2항 및 제3항은 에누리액의 예시 규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에누리액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은 에누리액에 대해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등), 사안에 따라 공급자가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는 경우(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대하여 에누리액을 인정한 바 있다. 

즉, 대법원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사전이든 사후든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묵시적인 약정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대상판결의 의의 
피고는 이 사건의 원심에서 ‘B 단말기 보조금 사건’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이 B의 원고에 대한 에누리액이지 원고의 고객에 대한 에누리액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이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 거래를 유지하면서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한바, 제1심 및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이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원고의 고객에 대한 에누리액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상판결은 제1심 및 원심판결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B, 원고, 고객으로 이어지는 거래에서 원고의 고객에 대한 에누리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의 원고에 대한 에누리액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에게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원고가 고객에 대한 에누리액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실익이 없음을 밝혔다. 

즉, 대상판결은 에누리액에 관한 종전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함과 동시에 단순히 원고와 고객의 거래구조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인 B, 대리점 사업자인 원고, 고객의 전체적인 거래구조를 고려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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