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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무사회장 나설 거면 당당히 사퇴표명하고 운동해야
[칼럼] 세무사회장 나설 거면 당당히 사퇴표명하고 운동해야
  •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3.03.1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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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선거규정을 준수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1만5000 세무사의 회원보수교육이 지난달 20일 광주지방회에서 시작해 3월 3일 제주지역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교육에서도 어김없이 올 6월에 있을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군들이 얼굴을 알리기 위해 함께 인사 대열에 나섰다. 언론에 세무사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도 서울을 비롯한 7개 지방회의 교육장 입구에서 명함을 돌리고 회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서울지방회 교육장에서 현직 서울회장이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나머지 전국의 지방회 교육장에서 빠짐없이 얼굴 알리기에 나선 것은 세무사회장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회원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심지어 서울회의 상임이사들까지 합세해 명함을 나누어주며, ‘김OO 서울회장 잘 부탁합니다’라는 멘트까지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김OO 서울회장도 세무사회장에 나오는 모양이구나라고 하면서도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 시기를 아는 사람들은 아리송하다는 반응이다. 서울회는 본회와 선거시기가 엇갈려 정상적이라면 이번 세무사회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회장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한 상황인데다 회장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출마를 할 수 없는데 열정적으로 회원들을 만나는 것을 접하면서 그의 출마를 의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회원들은 “지난해 6월 서울회장 당선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하더니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세무사회장에 도전하느냐”며 뜬금없다는 표정이다.

 

임기 절반도 못 채우고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서울회장에 당선된지 정확히 8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6월 김OO 서울회장은 ‘삼쩜삼 등 플랫폼 불법세무대리 퇴출, 회원간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공유방 제공, 경력직원양성과 구인난 개선추진, 청년세무사 고충 지원하고 취업정보 제공, 소통·화합·단합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운영 등의 공약으로 당선됐다. 

서울회장 출마시의 공약사업을 제대로 이루지도 않고 더구나 회칙의 임기를 반도 채우지 않고서, 세무사회장에 출마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지방 회장도 세무사회장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그는 해당 지방회 교육장에서 공식적인 출마선언을 하고 당당하게 회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반면 서울회장은 이에 대한 명확한 표명은 하지 않고, 출마가 내포된 발언만 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사전적인 선포 없이 관할 지방회가 아닌 다른 지방회에서 그것도 상임이사까지 대동해 인사와 함께 명함을 뿌리고 있으니 지켜보는 회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 그 자리에 나타났는지 잘 모르겠다는 표현으로 일부 회원들은 트롯트 가요 히트곡인 ‘니가 왜 거기서 나와’를 연상케 한다고 말한다. 회원들이 납득할만한 발표나 연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회원을 무시하는 행동을 버젓이 해도 되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방회는 회원 수에서나 회비 납부에서 보나 세무사회의 얼굴이고 맏형 격이다. 그런 집단을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참으로 책임감 없는 처사이며,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출세를 위해 지나가는 정거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회원들은 분개하고 있다. 또 그러한 개인 영달을 위한 출마를 해도 되는지 소속 회원들에게 묻는 절차를 가졌는지 물어보고 싶다. 어느 단체이든 선거는 소속 회원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회원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회원과의 약속 위반이자 상식 이하의 행동이며, 심판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회장 나오려면 출마 선언하고, 회원 혼란 초래해선 안 돼

현 서울회장의 세무사회장 출마는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많은 회원들이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 회원의 입장에선 서울회장을 선출한지 1년 만에 다시 서울회장을 뽑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를 보는 서울 회원들의 시선이 달갑지 않다. 서울회의 총회일정을 보면 코엑스에서 6월 19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공고 되었다. 현 서울회장이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다면 회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회칙과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현 서울회장의 중도사퇴와 그에 따른 보궐선거를 위한 일정에 관한 회칙과 규정들을 조합해보면 이렇다. 
우선, 회칙에는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1항에는 ‘회장은 공고할 선거예정일 50일 전까지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조의2 제3항에서는 ‘임원 등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본회와 지방세무사회 임원은 그 직에 대한 사임서를 후보자등록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임원등 선거에 입후보하는 임원이 그 직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하는 즉시 사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회 정기총회일에 서울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위한 일정보다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세무사회장 선거를 위한 일정 기산점은 올해 총회일인 6월 30일이지만 서울회는 총회일이 11일이나 빠른 6월 19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울회 보궐선거가 정기총회일인 6월 19일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궐선거를 위한 선관위 구성을 5월 1일에는 해야 한다. 굳이 현 서울회장이 중도 사퇴하고 세무사회장에 출마하겠다면 4월 30일까지는 사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 서울회장이 자칫 이를 해태하거나 개인목적 달성의 욕심으로 세무사회 회장선거만을 염두에 두고 세무사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7일전, 즉 5월 24일까지로 사퇴시기를 늦추게 되면 큰 혼란과 예산낭비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회장의 보궐선거는 6월 19일의 정기총회일을 넘겨 7월에 임시총회를 별도로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회원들의 우려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있다. 

 

개인 영달을 위해 회 예산낭비와 회원 권익 침해를 해서는 안 돼

7월은 1월부터 이어진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등 상반기의 모든 신고업무가 끝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또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준비도 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런 바쁜 때에 지방회장 선거만을 위한 지방회 초유의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현 세무사회 집행부에서 작위적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잡고 있다면 반드시 뼈아픈 회원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단체에 회칙과 규정이 있는 것은 회원 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합의이다. 회칙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무시하고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그 직을 중도 사퇴함은 지방회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원과의 중요한 신뢰관계를 스스로 깨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회원의 불편을 더더욱 늘리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세무사회 집행부가 선량한 1만5000 회원의 발목을 잡는 일은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소중한 회비를 낭비하는 것이다. 예식장에서의 3일간의 총회든 코엑스 같은 큰 장소에서 하루 만에 치루는 총회든 모두 5000만원에서 1억원의 소중한 회비가 낭비됨을 인식해야 한다. 더 이상의 회원 불편과 시간을 낭비하고 회원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세무사회장에 출마하겠다면 당당하게 조기에 출마 선언을 하고 선거운동에 나서야 한다. 서울회장 선거가 세무사회 임원선거와 동시에 치러져야 그나마 회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세무사회의 주인은 회원이기 때문이다.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세무법인 윈윈 대표
•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
• 대한세무학회 부학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전)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국립세무대학 2회 졸업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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