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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10일 이상 단축"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10일 이상 단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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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동성 지원...일괄환급 17일, 개별환급 31일까지 앞당겨 지급
부도·폐업·임금체불회사 근로소득자, 직접 온라인 신청도 가능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10일 이상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회사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는 17일까지 지급하고,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 요건을 검토 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8일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환급 신청 기업에 최대한 앞당겨 지급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조기환급 관련 안내’를 했다.

안내에 따르면,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다음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월 24일까지 신청 하면 환급금 적정여부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으면 '계좌개설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지 않는다.

2022귀속 연말정산 환급 신청 및 조기 환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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