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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업체 담합여부 조사…국토부·공정위·지자체 첫 합동점검
입찰업체 담합여부 조사…국토부·공정위·지자체 첫 합동점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3.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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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단지 오는 4월까지 집중조사…법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 등 부과 예정
-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으로 확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가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오는 4월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7일 공정위·지자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를 집중 조사해 법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 등을 부과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정부의 합동점검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첫 합동점검 이후 두 번째로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해 서울 2개 단지와 경기 4·인천 1·울산 1·충북 1·전북 1개 등 총 10개 단지가 선정됐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점검·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업체·관리주체 등에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 공동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관리비 공개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4월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었으나, 이를 구분해 공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주거비이므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과도한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시키는 비리는 시급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앞으로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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