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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세대’는?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세대’는?
  • 세무법인 다솔 이재은 세무사
  • 승인 2023.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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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납세자들이 가장 일반적이고 흔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 볼 수 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라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1세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와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1세대 요건
소득세법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고 규정해 1세대는 부부를 기초로 출발한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에 관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만을 배우자로 인정해 왔으나, 2018년 말에 배우자의 범위에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며,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의 구성원으로 포함했다. 

그렇다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는 어떠할까?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로 보지 않는다.

1세대에서 의미하는 ‘가족’의 범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즉 본인(주택을 양도한 자)과 배우자, 본인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과 배우자의 비속 및 그 배우자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따라서 본인과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형수나 형부 등과 같이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세대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1세대를 인정하여 배우자가 없는 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종합, 퇴직, 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수준은 831,157원인데 그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하여 별도세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학생 신분에서의 일시적인 소득은 독립적 생계를 유지할만한 지위에 있다고 보지 않고 있으며, 금융거래 내역이나 재산상태 등을 살펴보았을 때 스스로 주택을 관리,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세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의미
형식을 따지는 취득세와는 달리, 양도소득세는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을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단순히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고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재산, 생활비 지출, 주거 공간 등을 종합해 실질적 생활 행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즉,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표를 분리하여 별도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한 공간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동일 세대로 판단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1주택을 소유한 부모가 주거용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한 자녀와 형식적 세대 분리 후 자신의 주택을 매도한 사례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세대이므로 3주택자로 보아 해당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며 하나의 세대를 구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이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심판 결정 사례에 따르면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을지라도 세대원이 각각의 소득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공간을 분리해 각각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생계를 달리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객관적 증빙을 제시해 입증해야만 한다.

 

4. 1세대의 판단 시기
동일 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양도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동일 세대였더라도,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현재 별도의 세대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1주택을 가진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 분리를 하고, 실제 별도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부모의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위장 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비과세를 부인당하고 부당신고 가산세까지 과세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서 1세대란 단순히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와 실질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세대 판정을 잘못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본인이 생각하는 1세대가 세법에서 인정하는 1세대인지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세무법인 다솔 이재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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