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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조사 분담해 공정위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 단축 기대"
"공정거래 조사 분담해 공정위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 단축 기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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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하도급 등 공정거래 관계 4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도지사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중복조사 방지 위한 방안 마련
윤영덕 의원
윤영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등 모두 4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정위의 직권조사 기간은 350일에 이르고, 조사 후 의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97일이나 된다. 조사 착수로부터 의결되기까지 총 547일이 걸리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의 업무 역량이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공정경제과’와 같은 부서를 운영하며 관할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자체에 조사권을 부여하지 않아서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윤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해당 법률 위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자체가 조사해 공정위에 전달하면 공정위는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의결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업계는 시·도지사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면 동일 사안에 대해 공정위와 중복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조사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중복 조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시·도지사에게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공정위가 시·도지사에게 자료 제출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2일 하도급법 외 3건의 개정안에 관해 “조사만이라도 공정위가 지자체와 분담해서 진행하면 의결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되어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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