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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사회복지사업자 지급 받은 일자리안정자금 ‘총수입금액 산입 안 해’
[국세 예규] 사회복지사업자 지급 받은 일자리안정자금 ‘총수입금액 산입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2.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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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제외 사회복지사업자 지급받은 금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제외”
국세청, 과세제외대상사업 영위자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 과세여부 사전답변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과세제외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과세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15년 부터 비과세단체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 요양복지시설 운영업을 등록해 운영하다가 2021년 폐업신고를 했는데 2021년 1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수령하고 지원대상인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각 5만원씩 지급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금원이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6호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3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의2에서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서는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목에서 ”아동복지법, 다목에서 “노인복지법”, 라목에서 “장애인복지법, 마목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2-법규소득-0614 [법규과-350] 2023.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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