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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이렇게 대충하면 ‘딱’ 걸린다.” <1>
“법인세 신고 이렇게 대충하면 ‘딱’ 걸린다.” <1>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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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정이자·지급이자 세무조정 ‘필수’
법인카드 사적사용은 해명자료까지 따져 ‘업무무관’ 찾아내 법인세 추징
특수관계인 대여금 가지급금 인정이자·지급이자 세무조정 족집게 사전안내
근무하지 않는 가족 인건비 지급…해외체류 여부까지 동선도 꼼꼼히 검증
법인 업무 무관한 골프·콘도 회원권 사적이용…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에서 사전신고안내에 각별한 정성을 쏟고 있다. 국세청의 신고내용 분석기법이 워낙 발달해 조금만 의심스러운 항목도 스쳐 지나가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신고 전에 납세자들이 자칫 실수 하거나 빠뜨리기 쉬운 대목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안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칫 ‘간섭’이나 ‘압력’으로 비춰질 소지도 있지만 신고단계에서는 국세당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신고에 활용토록 한다는 취지다. 물론 신고 뒤에는 철저한 검증이 따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사전에 예시한 지난해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추징됐던 주요 사례를 점검해 본다.

□ 상법 위반 취득 자기주식 인정이자·지급이자 세무조정 누락

상법을 위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데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하는 사례가 잦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상법을 위배해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를 검토해 지급이자 등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A는 자기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누락하고 자기주식처분이익 익금산입도 누락했다.

국세청은 합계표준재무상태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관련 세무조정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등 수 억원을 추징했다.

□ 법인카드 사적사용 타 계정 분산처리 신고누락

이번 법인세 신고에서는 법인카드를 해외여행이나 접대목적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 타 계정으로 분산 계상하는 등 업무무관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자료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신변잡화 구입을 비롯해 가정용품 구입, 업무무관업소 이용, 개인적 치료와 해외사용액에 대해 비용처리하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하고 있다.

광고업을 영위하는 (주)B사 대표이사 C씨는 지난해 법인세 신고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골프장, 상품권 구입 등 사적·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 타 계정에 분산 계상했고, 법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액을 손금계상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신고 누락했다.

이후 국세청은 검증결과 신용카드 사용액과 해명자료를 검토해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해 법인세 등 수 억 원을 추징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 해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신고누락을 하는 사례도 자주 적발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대상인 점을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사전 안내하고 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D사는 표준재무상태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검증에서 (주)D사의 합계표준재무상태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 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등 수 억 원을 추징했다.

□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해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도 적발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에 앞서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을 대상으로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이 아닌 점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하고 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E사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를 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검증을 통해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 수십 억 원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해 법인세 등 수 억 원을 추징했다.

□ 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부당계상

콘도나 휴양시설 등 고가의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실제 사주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한 편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고가 콘도·휴양시설 등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주)F사는 해변가에 소재하는 골프장 단지 내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

국세청 신고내용 검증결과 (주)F사가 취득한 고가의 콘도회원권은 지리적 위치와 이용제한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사용혐의가 높은 것으로 분석돼 실제 시설물 숙박내역 등을 자료 수집해 이용자와 법인의 업무관련성(접대 및 복리후생 여부)을 검토했고,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유지·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 등 수 억원을 추징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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