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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글로벌최저한세제 시행 앞두고 행정지침 발표...새로운 규정 신설
OECD, 글로벌최저한세제 시행 앞두고 행정지침 발표...새로운 규정 신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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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최저한세 용어 정의·경과기간 특례규정 해석 명확화 등
- 조정대상조세 등 계산 위한 조정규정 명확화·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세부 요건 신설
- 삼일회계법인, “국가별 이해관계 고려했을 때 실제 이행까지 다양한 분쟁 가능성 존재”
- “적용 대상 기업은 신규 도입 규정 유불리·국내 도입 향방·이행과제 수준 등 확인 필요”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OECD는 지난 1일 각국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원활한 이행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는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의 실무적 적용·해석과 관련해 불분명하거나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합의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행정지침은 ▲글로벌최저한세 용어 정의 명확화 ▲글로벌최저한세소득·조정대상조세 계산을 위한 조정규정 명확화 ▲경과기간 특례규정 해석 명확화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 세부 요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을 해설하며, 올해 중 기존 모델규정 주석서의 내용 수정 또는 새로운 문단 추가의 형태로 이번 행정지침에서 신설·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개정 모델규정 주석서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제도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 세계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단위 최초 과세제도로, 많은 국가 간 장기간의 합의 및 내국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복잡한 경제적 거래 및 사업활동·모델규정 등에 대한 각계의 해석 및 입장, 국가별 상이한 입법과정 및 이해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그 이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IF(포괄적 이행체계)가 이번 행정지침에서 그동안 모델규정·주석서 등에서 다뤄지지 않았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을 보완했다면서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분쟁과 불확실성이 존재해 본격 시행 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추가 행정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지침에는 단순히 기존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없던 규정 신설 ▲새로운 선택규정 도입 ▲주석서 내용 수정 등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OECD는 이번 행정지침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밝혔다. 모델 규정상 금액적 요건은 유로(EUR)로 제시돼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소재지국 내 구성기업의 경우 요건 판단 시 환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적용 범위는 ‘연결매출액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최소적용제외 요건은 ‘글로벌최저한세 수익 1천만 유로 미만 또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1백만 유로 미만’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에 IF는 환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필요 시 구성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12월 기준 유럽중앙은행(ECB)이 고시하는 환율을 기반으로 계산한 월 평균환율을 사용해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요건을 판정하도록 했다.

글로벌최저한세소득·조정대상조세 계산을 위한 각종 조정규정의 명확화도 이뤄졌다.

모델규정 제3.2.3조는 구성기업 간 거래 시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금액을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규정 제6.3.1조에서는 구성기업 간 자산(또는 부채)의 처분·취득 시 원칙적으로 처분구성기업은 처분으로부터의 손익을 인식하고, 취득구성기업은 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양 규정의 적용 방법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IF는 제6.3.1조의 상황에서 처분구성기업에게는 제3.2.3조 상의 정상가격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확인했고, 취득구성기업에 대한 해석은 향후 추가 행정지침을 통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모델규정이 (포트폴리오투자가 아닌 투자지분으로부터의) 지분손익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계산 시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환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구성기업의 실효세율 계산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뤘다.

그러한 구성기업의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파생상품 관련 손익을 효과성 여부에 따라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 등으로 인식하고 소재지국마다 과세 여부도 상이할 수 있어, 실효세율 계산 시 분모와 분자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IF는 이러한 불일치 해소를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손익 및 관련 조세를 글로벌최저한세 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 규정을 신설했고, 해당 규정 선택 시 5년간 계속 적용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어느 소재지국의 실효세율 계산 시 분모(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및 분자(조정대상조세)가 모두 음수이면서 영구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모델규정 제4.1.5조에 따라 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할 수 있다.

IF는 이렇게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세에 대한 반발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해 그 과세를 이연하는 보완과세액 이월공제(Excess Negative Tax Carry-forward) 선택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기업은 제4.1.5조에 따라 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를 다음 연도 이후로 이연하는 선택을 매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분모 양수·분자 음수인 경우, 음의 실효세율이 산출되며 제5.2.1조에 따라 추가세액비율이 15%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IF는 실효세율이 15%를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대응되는 추가세액은 반드시 그 과세를 이연하는 보완과세액 이월공제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모델 규정에 따르면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세제에 따라 CFC 모기업에 과세된 조세는 모기업이 아닌 CFC의 대상 조세에 해당해 CFC로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

그런데 CFC 모기업의 법인세 계산 시에는 개별 CFC 소득을 비롯해 다양한 소득이 혼합되고 여기에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과세구조를 고려했을 때 개별 CFC에 귀속되는 대상조세를 찾아내는 계산이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미국의 해외저율 과세무형자산소득(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 세제의 경우, CFC의 무형자산 관련 소득을 소재지국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 종합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IF는 이에 대해 CFC로 배분할 대상조세 계산을 단순화하는 약식 계산 방법을 고안했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하는 회계연도까지 이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CFC 모기업이 CFC세제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진 연도에 결손을 기록한 경우, 국가별로 CFC 세제가 ▲모기업 결손 또는 ▲외국납부세액 중 어느 항목을 이월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제도 설계상 차별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문제가 존재했다. IF는 이에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Substitute Loss Carry-forward DTA) 규정을 신설했다.

또 원칙적으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 시 세액공제 관련 이연법인세항목의 효과는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시된 사례와 같은 특수한 경우는 예외이므로 ▲모기업 결손 및 ▲외국납부세액에 따른 결과를 무차별하게 하도록 고안된 일정 금액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지침은 또 ▲파산 등 특정 상황에서의 채무면제 시 채무면제이익 및 관련 조세를 글로벌최저한세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선택규정 ▲복합금융상품과 관련해 수취한 배당은 자본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제외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 등을 다루고 있다.

▲대상조세 배분 규정 적용 시 의제배당으로부터 발생한 조세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 ▲모기업이 투시과세기업(Tax Transparent Entity)을 통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여부 판정 시 동일 요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경과기간 특례규정 해석 명확화 내용도 제시됐다. 모델규정 경과기간 특례에 따르면 경과기간의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에는 원칙과는 달리 경과기간 이전에 존재하던 모든 이연법인세항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델규정 제4.4.1조에서는 세액공제와 관련된 이연법인세항목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 시 제외하도록 해 규정 해석에 혼동이 발생하고 있었다.

IF는 이에 대해 세액공제 관련 이연법인세항목 또한 경과기간의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제외하지 않고 모두 반영하여야 함을 확인하면서, 세액공제 관련 이연법인세항목의 15% 재계산(recast) 시 과도한 이행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약식재계산방법도 제시했다.

IF의 회계상 적용세율이 최저한세율(1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한 약식재계산방법에 따르면 경과기간의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이연법인세자산은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을 회계상 적용세율로 나누고 다시 최저한세율(15%)을 곱하는 방식으로 재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과기간에 이연법인세항목에서 세액공제 효과를 제외하지 않고 포함시키는 경우, 분자인 조정대상조세를 차감시키는 효과가 제거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경과기간 이전 발생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제도상 적격 및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구분에 따른 차이가 고려되지 않게 된다.

또 모델규정 제9.1.3조에 따르면 2021년 12월 1일부터 경과기간 개시 전(대상기간)까지 자산양수도(asset transfer)가 발생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취득기업은 취득원가로 처분기업의 장부금액(carrying value)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었다.

IF는 이에 대해 모델규정 해석 시 자산양수도의 범위에 지적재산권·부동산·금융상품 등을 포함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는 간주취득·리스·토탈리턴스왑(TRS)·사업장의 변경·공정가치회계의 적용 등의 거래를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특수한 경우 자산양수도와 관련해 인식한 이연법인세항목이 실효세율을 왜곡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의 입증책임 하 실제로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금과 관련된 부분만을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기존 모델규정 및 주석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QDMTT) 세부 요건 신설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다. IF의 논의에 따라 추가 합의되는 내용은 후속 행정지침에 포함될 예정이다.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는 글로벌최저한세제도상의 최종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구성기업·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 등의 정의 및 추가세액의 계산 방법을 따라야 하고, 고정사업장 등 다른 소재지국에 소재한 구성기업에 대응되는 소득과 세액은 실효세율 계산 시 제외된다.

또 소재지국 내 구성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과세당국은 해당 제도를 통해 소재지국 내 구성기업에 효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어야 하며, 부가적인 특례를 제공할 수 없다.

아울러 해당 제도 하에서는 대체적인 회계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왜곡이 발생하는 항목에 대한 조정 및 금액적 중요성 기준은 추후 합의될 예정이다. 제도 적용 시 문제 될 수 있는 회계·세무상 기능통화가 상이함에 따른 환산 사항과 관련해서는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신고서 작성 시 적용된 환산방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상 요건을 글로벌최저한세제도보다 제한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고, 소재지국 세법과 관계가 없는 조항은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투시과세기업의 소득은 주주 단계로 귀속되어야 하며 주주가 소재지국 내 구성기업이 아닌 경우 소득은 적절히 제거되어야 한다.

또 조정대상조세의 정의 및 범위는 글로벌최저한세제도와 동일하거나 더 좁아야 하며,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른 이연법인세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모델규정 제4.5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손실 선택규정은 도입하지 않아도 적격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CFC제도 등 외국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된 조세를 조정대상조세의 범위에서 적절히 제외해야 하고, CFC의 주주 또는 고정사업장의 본사가 납부한 세액을 동 소재지국에 소재한 CFC 또는 고정사업장이 배분받을 수 없다. 모델규정 제4.1.5조에 따른 보완과세 규정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추가 세액 계산에 대해서는 같은 소재지국 내에서도 글로벌최저한세제도상의 설계와 같이 투자기업·공동기업·소수지분구성기업 등에 대해서 별도 단위의 실효세율을 계산해야한다고 봤다.

글로벌최저한세제도와 달리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하에서는 순환논리 방지를 위해 추가세액 계산 시 적격소재국추가세를 차감하지 않고, 실질기반제외 규정이 없거나 글로벌최저한세제도보다 적은 범위에 대해 적은 비율을 적용한 금액만을 제외하는 경우도 적격한 것으로 본다.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최저한세율은 15% 이상이어야 하며, 모델규정 제5.5조에 따른 최소적용제외 규정이 없거나, 글로벌최저한세제도보다 금액 요건을 적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적격한 것으로 본다.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는 글로벌최저한세제도상의 세이프하버 규정(전환기 포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 행정지침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모델규정 제4.5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손실 선택규정을 제외하고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제공하는 선택규정을 동일하게 제공해 두 제도 사이에서 일관된 선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는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른 경과규정 중 모델규정 제9.1조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모델규정 제9.2조에 따른 실질기반제외 적용률 완화규정 ▲제9.3조 및 제9.4조 규정은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격한 것으로 본다.

삼일 측은 IF가 앞으로도 글로벌최저한세제도 이행 시 과도한 납세협력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계산 및 접근방법을 고안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적용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은 행정지침상 명확해진 해석과 신규 도입 규정의 유불리 등에 대해 신속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도입 향방 및 회사 글로벌최저한세 이행과제 범위·수준에 대한 확인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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