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전문직역 시장 공정거래를 해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한다"
"전문직역 시장 공정거래를 해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한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24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플랫폼 업체에 유착된 결정했다"
"적절한 감시와 함께 관련법제도 개선 위한 노력 이어갈 것"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로 구성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24일 '플랫폼 업체에 유착된 결정으로 전문직역 시장의 공정거래를 해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책연대는 성명을 통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공동대표 이종엽, 이필수, 박태근, 석정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한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에 따라 제정된 광고규정에 근거해 광고규정에 위반한 플랫폼 업체에서 활동한 변호사를 징계한 행위를 문제삼아 부당하게 제재 처분을 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15일 법률가 출신 위원이 전부 배제된 6인의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결정을 했다"며 "공정위는 심리 과정에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권과 이에 따른 징계권 등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는 공정위에게 판단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이는 변호사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그럼에도 공정위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감시할 기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오직 플랫폼 업체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 행위가 경쟁저해성이 있다 하고, 법률, 의료, 건축 등 고도의 전문직 서비스 시장에서의 플랫폼 산업을 사실상 제한없이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향후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 의료, 건축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경우 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최소한도의 서비스 질이 확보되지 않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수많은 관련 법령에서 중개 브로커를 금지하고, 광고를 엄격히 제한해 오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중개 브로커와 다름 없는 사설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만큼은 어떠한 규제도 사실상 공정위의 판단을 먼저 받아야 함을 요구한 것인데, 이는 전문영역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공정위의 기본적 책무를 져버린 행위라 하겠으며, 오직 사설 플랫폼의 수호자가 되어 사설 플랫폼 업체에게 국가 공행정 사무에 따른 최소한의 규제까지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사회의 모든 직역에서 플랫폼 업체들의 독점과 이를 통한 폐해가 양산되고 있기에, 플랫폼 공정화 등에 관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담론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의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정작 자신들의 의무는 뒷전으로 방치하고 사설 플랫폼 업체의 수호자를 자임하며 플랫폼의 완벽한 시장 독점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된 전문 영역 시장이 자본의 지배를 받는 일에 앞장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연대는 "국가 사회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우리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공정위의 초법규적인 금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경제검찰로서 권한을 독점하며 오히려 독과점을 조장하는 공정위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적절한 감시와 함께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성명을 마쳤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